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함.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함.
등록신청
신청서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등을 입증하는 서류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판독시설의 목록
품질보증계획서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등을 입증하는 서류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판독시설의 목록
품질보증계획서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취소
다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등록기준
판독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교과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능력 가지고 있을 것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과부령이 기준에 적합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사항에 관련된 서류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증
보관 기록
피폭방사선량 평가관련자료
피폭방사선량 판독의 기초자료
재사용가능한 개인선량계
- 소자별반응 및 스펙트럼등 (측정시,판독업무등록폐지때까지)
재사용불가한 개인선량계
- 해당 (피폭이미지 영구기록된) 개인선량계 자체 (측정시,판독업무등록폐지때까지)
개인피폭방사선량 측정결과 (측정시, 판독업무등록폐지때까지)
판독장비의 검사 및 교정 자료 (검사 및 교정한 때,5년)
영 제297조의2 (판독검사)에 따른 판독검사결과 (검사한때,5년)
보고
판독불능, 연간 선량한도 초과자 (발생시 즉각)
판독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 판독시설 및 장비를 교정하기 위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에 관한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 필름선량계의 경우 매월 1회, TLD의 경우 매분기당 1회 판독주기 유지
- 선량계 수거후 30일 내 판독완료
- 피폭방사선량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
- 최저측정준위
필름선량계: 0.15 mSv / TLD: 0.1 mSv 이하
로 유지
- 피폭방사선량기록에 대한 보안 유지.
- 기술인력·시설이 취급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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