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물 종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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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사능 관련법
L형 운반물 (Excepted package) 방사성물질이 작아서, 최소한의 요건만이 적용됨. 다른 운반물의 설계 승인등의 요건에서 최소한 만이 적용됨. 운반물의 방사성내용물은 운반물이 개봉시 내부의 확인표시와 외부에 적절한 국제연합번호(UN No.)를 표시 함으로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 토륨으로 제조된 물품 +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비활성외장물로 싸인경우 한도량 제한 없음 기구 또는 품목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 이외의 방사성물질 + 봉입되거나 시계·전자기기의 구성부품인 경우 품목 : 고체·기체(특) 1/100*A1, 고체·기체(특외) 1/100*A2, 액체 1/1000*A2, 기체(H-3 ) 1/200*A2 운반물 : 고체(특) A1, 고체(특..
운반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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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사능 관련법
운반신고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참고: 원자력법 제86조] 시기 [참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90조, 제 235조] 원자력관계사업자 : 운반할 때마다 (운반개시 5일전) RI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 허가 받은 이는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신고서 제출가능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참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