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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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구 설계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신청서류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설계의 개요 및 설명 설계도면 안전성평가자료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 보수절차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외)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 단, 설계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

    신고 -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의 종류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성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사항 변경시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 대상 용도 및 수량/용량 에 의해 결정됨. 용도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가.X선형광분석용 나.X선회절분석용 다.가스크로마토그라피중 전자포획 라.그밖에 교과부장관이 고시 * 휴대용소화기용량측정용 * 휴대용재료성분분석용 * 밀봉선원100 μCi이하의 휴대용밀도함수량측정용 가.X선형광분석용 나.X선회절분석용 다.가속이온주입 라.수화물검색용 마.그밖에 교과부장관이 고시 * 휴대용 폭발물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수량(방사성발생장치 인 경우 용량)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교정용장치에..

    검사 - 폐기시설 및 폐기시설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허가 내용에 맞게 공사가 행해지고, 구조설비 및 성능이 교과부령의 기준 만족시 합격 검사대상별 시기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공한 때 및 공정별로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에 관계되는 시험이 가능하게 된때 방사선차폐·기밀·수밀 또는 내부식을 요하는 재료·부품에 대하여는 기밀시험·수밀시험·강도시험·화학시험 또는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된때 방사선관리설비·환기설비·폐기물처리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에 대하여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된때 공사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 폐기시설정기검사 정기검사신청서는 30일 전에 검사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및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제출 매 1년마다 시행해야 함.

    검사 - 판독검사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는 판독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독성능에 대하여 교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과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신청서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정기검사 (매년) 신청서 수검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수검계획서 * (시행령297조의한)판독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 - 포장 및 운반

    원자력법 제90조 대상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 대상 및 시기 대상 시기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매 1년 밀봉된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0 TBq이상 매 1년 개봉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 TBq이상 매 1년 밀봉된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0 TBq미만 매 3년 개봉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 TBq미만 매 3년 운반할 때마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가 사용후 핵연료 를 운반하는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 중 앞의 경우 ..

    검사 - 제작검사, 사용검사 - 운반용기등

    운반용기등 설계승인 필요 - 운반용기등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검사 필요 - 설계승인을 받고 운반용기등 제작시 정기적 사용검사 필요 - 계속적으로 운반용기등 사용키 위해 (5년) 제작검사 신청서류 품질보증계획서 (승인때 제출 안한 경우)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작설비 명세서 시험방법 ·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검사기준 설계승인을 얻은 당시의 설계 재료 및 구조내용 일치 교과부 장관 고시의 기준에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이 적합. 제작검사 주요항목 구조 및 주요기능부위에 대한 재료검사 주요기능부위에 대한 용접·비파괴검사 성능검사 내부·외부 외형 검사 인양장치 및 하중장치의 하중검사 방사선차폐성능검사 최대사용압력검사 열전도검사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 품질보증검사 사용검사 ..

    검사 - 정기검사

    언제 방사선원의 사용량 및 목적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시행 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검사시기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 1년 나. 기타 (1)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이상 매 3년 (2)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미만 매 5년 2.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11TBq(3kCi) 이상 매 3년 (2) 연간 사용량이 111TBq(3kCi) 미만 매 5년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이상 매 3년 (2) 연간 사용량이 3.7GBq..

    검사 - 시설검사

    원자력법 67조 제1항 원자력법시행령 제197조 언제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 을 설치 또는 변경 한때 검사내용 허가신청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검사 - 방사선원 사용 준비상태 확인 - 종사자의 교육훈련·건강진단 - 장비의 확보 및 검·교정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적합성 자체검사결과로 갈음 (서면심사) 해당시설등의 최초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을 해당사용시설등이 만족시 원자력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제설치없이 취급가능해야함)를 설치 원자력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사선발생장치(최대용량 250 kV이하)로서 교과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설치 370 GBq (10 Ci) 미만의 ..

    등록 - 판독업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함.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함. 등록신청 신청서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등을 입증하는 서류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판독시설의 목록 품질보증계획서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취소 다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지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검사결과 판독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시 ..

    등록 - 업무대행자

    참고 : 원자력법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등록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중 하나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매년 정기검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것들 & 필요인력.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업무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5년이상 : 1인이상 일반면허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1인이상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