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종류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1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성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사항 변경시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성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사항 변경시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 대상
용도 및 수량/용량 에 의해 결정됨.
용도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 |
가.X선형광분석용 나.X선회절분석용 다.가스크로마토그라피중 전자포획 라.그밖에 교과부장관이 고시 * 휴대용소화기용량측정용 * 휴대용재료성분분석용 * 밀봉선원100 μCi이하의 휴대용밀도함수량측정용 |
가.X선형광분석용 나.X선회절분석용 다.가속이온주입 라.수화물검색용 마.그밖에 교과부장관이 고시 * 휴대용 폭발물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
수량(방사성발생장치 인 경우 용량)
신고서류 및 변경신고서류
신고시 | 변경신고시 |
신고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RG의 경우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 표면방사선량률 - 사용의 목적과 방법 - 장치의 명칭,모델번호,고유번호 및 제조회사명칭 사용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 사용시설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허가에 필요한 인력의 재직 증명서 (혹은 업무대행자 존재입증서류) 보상기준 |
변경신고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필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
1.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5일전에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
-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외에서 검정,교정 또는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해 사용장소변경
- 방사선기기(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를 사업소외에서 검문,검색 또는 보완을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해 사용장소변경
- 방사선기기를 사업소외에서 홍보등의 목적으로 진열,전시하기 위해 사용장소변경
2.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 (30일내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
- 사용시설 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변경전제출해야함)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일시적사용장소변경 신고
- 이동사용개시 5일전 (신고사항변경역시 마찬가지)
- 첨부서류
- 변경신고서
사용장소및 그부근의 상황설명서
저장시설 구조명세서
저장시설 및 방사선구역의 평면도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신고한 사항에 변경에 관한 서류 - 비파괴업무의 경우, 일시적사용장소에서 6월 이상 사용시 변경신고 외에 작업 종료후 이동사용결과 30일 내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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