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시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운반신고서첨부서류
시기
원자력관계사업자 : 운반할 때마다 (운반개시 5일전)
RI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 허가 받은 이는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당해신고서 제출가능
RI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 허가 받은 이는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당해신고서 제출가능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운반신고서첨부서류
방사성물질운반명세서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운반용기 및 특수형방사성 물질의 설계승인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운반절차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사고대응절차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운반용기 및 특수형방사성 물질의 설계승인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운반절차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사고대응절차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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