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판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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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정리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는 판독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독성능에 대하여 교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과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신청서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정기검사 (매년) 신청서 수검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수검계획서 * (시행령297조의한)판독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