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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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판독검사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는 판독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독성능에 대하여 교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과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신청서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정기검사 (매년) 신청서 수검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수검계획서 * (시행령297조의한)판독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 - 폐기시설 및 폐기시설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허가 내용에 맞게 공사가 행해지고, 구조설비 및 성능이 교과부령의 기준 만족시 합격 검사대상별 시기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공한 때 및 공정별로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에 관계되는 시험이 가능하게 된때 방사선차폐·기밀·수밀 또는 내부식을 요하는 재료·부품에 대하여는 기밀시험·수밀시험·강도시험·화학시험 또는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된때 방사선관리설비·환기설비·폐기물처리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에 대하여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된때 공사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 폐기시설정기검사 정기검사신청서는 30일 전에 검사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및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제출 매 1년마다 시행해야 함.

    검사 - 포장 및 운반

    원자력법 제90조 대상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 대상 및 시기 대상 시기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매 1년 밀봉된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0 TBq이상 매 1년 개봉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 TBq이상 매 1년 밀봉된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0 TBq미만 매 3년 개봉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 TBq미만 매 3년 운반할 때마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가 사용후 핵연료 를 운반하는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 중 앞의 경우 ..

    검사 - 제작검사, 사용검사 - 운반용기등

    운반용기등 설계승인 필요 - 운반용기등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검사 필요 - 설계승인을 받고 운반용기등 제작시 정기적 사용검사 필요 - 계속적으로 운반용기등 사용키 위해 (5년) 제작검사 신청서류 품질보증계획서 (승인때 제출 안한 경우)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작설비 명세서 시험방법 ·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검사기준 설계승인을 얻은 당시의 설계 재료 및 구조내용 일치 교과부 장관 고시의 기준에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이 적합. 제작검사 주요항목 구조 및 주요기능부위에 대한 재료검사 주요기능부위에 대한 용접·비파괴검사 성능검사 내부·외부 외형 검사 인양장치 및 하중장치의 하중검사 방사선차폐성능검사 최대사용압력검사 열전도검사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 품질보증검사 사용검사 ..

    검사 - 정기검사

    언제 방사선원의 사용량 및 목적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시행 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검사시기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 1년 나. 기타 (1)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이상 매 3년 (2)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미만 매 5년 2.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111TBq(3kCi) 이상 매 3년 (2) 연간 사용량이 111TBq(3kCi) 미만 매 5년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1)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이상 매 3년 (2) 연간 사용량이 3.7GBq..

    검사 - 시설검사

    원자력법 67조 제1항 원자력법시행령 제197조 언제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 을 설치 또는 변경 한때 검사내용 허가신청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검사 - 방사선원 사용 준비상태 확인 - 종사자의 교육훈련·건강진단 - 장비의 확보 및 검·교정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적합성 자체검사결과로 갈음 (서면심사) 해당시설등의 최초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을 해당사용시설등이 만족시 원자력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제설치없이 취급가능해야함)를 설치 원자력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사선발생장치(최대용량 250 kV이하)로서 교과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설치 370 GBq (10 Ci) 미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