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67조 제1항
원자력법시행령 제197조
언제
검사내용
자체검사결과로 갈음 (서면심사)
업무대행자의 설치시설 등의 감리로 갈음 (감리보고서 서면심사)
자체검사, 업무대행자의 감리등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시설검사의 면제
원자력법시행령 제197조
언제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
을 설치 또는 변경 한때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
을 설치 또는 변경 한때
검사내용
허가신청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검사
- 방사선원 사용 준비상태 확인
- 종사자의 교육훈련·건강진단
- 장비의 확보 및 검·교정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적합성
- 방사선원 사용 준비상태 확인
- 종사자의 교육훈련·건강진단
- 장비의 확보 및 검·교정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적합성
자체검사결과로 갈음 (서면심사)
해당시설등의 최초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을 해당사용시설등이 만족시
- 원자력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제설치없이 취급가능해야함)를 설치
- 원자력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사선발생장치(최대용량 250 kV이하)로서 교과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설치
- 370 GBq (10 Ci)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
자체검사결과에 대해 교과부장관의 서면심사 받아 합격시
자체검사로 시설검사를 갈음.
자체검사로 시설검사를 갈음.
업무대행자의 설치시설 등의 감리로 갈음 (감리보고서 서면심사)
해당시설등의 최초설치의 경우를 제외
자체검사로 갈음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업무대행자가 감리를 실시하고, 해당 감리결과에 대해 교과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시
해당 감리로 시설검사를 갈음.
감리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72조)
자체검사로 갈음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업무대행자가 감리를 실시하고, 해당 감리결과에 대해 교과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시
해당 감리로 시설검사를 갈음.
감리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72조)
- 방사선기기의제작회사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회사 모델번호 일련번호 및 인증서
- 방사선기기의 설치위치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단면도
-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를 포함한 단면도
-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에 대한 설명
-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 방사능표지 주의사항의 게시 위치 및 내용
자체검사, 업무대행자의 감리등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교과부 장관의 검사(시설검사)를 수행.
시설검사의 면제
-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시설 변경
- 방사선폐기물(폐기선원을 제외)의 저장시설 변경
-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사용시설등 설치
-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을 위해 사용시설등 추가설치 또는 변경
- 령200조의 5제1항에 의한 제작검사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시설의 변경없이 설치
-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고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교과부장관이 인정
-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 설치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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