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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 또는 이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소별, 단 생산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는 핵종수량별/방사선발생장치는 용량별 허가)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안전관리규정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원자력법 위반으로 금고이상형 ->확정되어 형종료 또는 집행받지않기로 결정되고 2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중
허가취소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표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생산·판매에 대한 허가기준
1. 생산시설·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
2.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을 것
3. 생산하고자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및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과부장관이 정한 고시내용에 적합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확보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 또는 이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소별, 단 생산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는 핵종수량별/방사선발생장치는 용량별 허가)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허가신청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생산허가의 경우만)
품질관리계획서 (생산허가의 경우만)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
안전성분석보고서 (생산허가의 경우만)
품질관리계획서 (생산허가의 경우만)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
| 생산허가 | 사용허가 | 이동사용 | 판매허가 | 변경허가 |
|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입증서류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인력의 재직입증서류 보상기준 안정성분석보고서 1 품질보증계획2 |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입증서류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인력의 재직입증서류 보상기준 안전관리규정 |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입증서류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인력의 재직입증서류 보상기준 안전관리규정 |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입증서류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인력의 재직입증서류 보상기준 안전관리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및판매에 관한 계획서 방사성발생장치의 경우 취급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공사수반하는 변경인 경우, 그 공사기간중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기재 허가증 |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안전성분석보고서
* 개요 및 제원 *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 성능시험계획서 (생산검사시 제출할수도 있음. 개봉선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됨)
* 개요 및 제원 *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 성능시험계획서 (생산검사시 제출할수도 있음. 개봉선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됨)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원자력법 위반으로 금고이상형 ->확정되어 형종료 또는 집행받지않기로 결정되고 2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중
허가취소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표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생산·판매에 대한 허가기준
1. 생산시설·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
2.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을 것
3. 생산하고자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및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교과부장관이 정한 고시내용에 적합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확보
1.장비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사용 : 방사선 측정기 1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방사능측정기 각 1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1대 (단 비파괴는 기준이 다름)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판매 : 방사선측정기 2대, 방사선원운반차량 1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 방사선측정기·방사능측정기 각 2대, 방사선원운반차량 1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 방사선측정기·방사능측정기 각 1대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 방사선측정기 1대
2.인력
비파괴 기준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사용 : 방사선 측정기 1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방사능측정기 각 1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1대 (단 비파괴는 기준이 다름)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판매 : 방사선측정기 2대, 방사선원운반차량 1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 : 방사선측정기·방사능측정기 각 2대, 방사선원운반차량 1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 방사선측정기·방사능측정기 각 1대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 방사선측정기 1대
2.인력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 |
| 2.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
| (1)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 TBq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
|
(2) 기기에 장비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
| (3)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 TBq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1인 |
| (4)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 TBq 미만 |
|
|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 |
|
(1) 연간 사용량이 1.85 GBq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
| (2) 연간 사용량이 1.85 GBq 미만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
| 다. 방사선발생장치 |
|
| (1) 1 MeV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인 |
| (2) 최대사용전압 350 kV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 kVp 5 mA 1대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인 |
| (3) 최대사용전압 350 kV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 kVp 5 mA 2대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인 |
|
(4) (2) 및 (3)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용량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
| 3. 일시적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
|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자 |
|
|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선취급자감독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
|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
| 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업자 | 방사선취급자감독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취득자 1인 |
비파괴 기준
|
구 분 |
기 준 |
|
1.장비 |
o방사선 투과 검사장비 : 5대 이상 o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측정기 : 5대 이상 -방사선경보기 : 10개 이상 -포켓도시메터 : 10개 이상(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o방사선 방호장비 -콜리메터(10밀리미터 이상) : 10개 이상 -경고등 : 10개 이상 o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 4대 이상(승용차를 제외한다) |
|
2.기술인력 |
-방사선취급감독면허 취득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 2인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 2인 이상
-비파괴검사 기사 : 1인 이상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 2인 이상 -비파괴검사 기능사 : 2인 이상 |
변경허가신청
변경하기 전까지 제출
1. 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
3.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
4. 허가증 원본
1. 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
3.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
4. 허가증 원본
허가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 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 사용금지를 명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3 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지한때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
- 규정(검사 및 보고사항)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 위반시
-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때
-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시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사용 또는 판매하는 허가자는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 가능.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제외)
-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연간 사용량이 1.85 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
연간 사용량이 3.7 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최대사용전압 250kV, 최대용량 5mA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제외)
-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연간 사용량이 1.85 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
연간 사용량이 3.7 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최대사용전압 250kV, 최대용량 5mA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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