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용기등
설계승인 필요 - 운반용기등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검사 필요 - 설계승인을 받고 운반용기등 제작시
정기적 사용검사 필요 - 계속적으로 운반용기등 사용키 위해 (5년)
제작검사
신청서류
- 품질보증계획서 (승인때 제출 안한 경우)
-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 제작설비 명세서
- 시험방법 ·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검사기준
설계승인을 얻은 당시의 설계 재료 및 구조내용 일치
교과부 장관 고시의 기준에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이 적합.
제작검사 주요항목
구조 및 주요기능부위에 대한 재료검사
주요기능부위에 대한 용접·비파괴검사
성능검사
내부·외부 외형 검사
인양장치 및 하중장치의 하중검사
방사선차폐성능검사
최대사용압력검사
열전도검사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
품질보증검사
사용검사 (5년)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 누설검사로 사용검사 갈음 가능.
자체검사, 위탁검사
검사신청서류
운반용기등의 보수명세서 (보수한 경우에 한함)
운반용기등의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 (서면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준
제작검사 합격당시의 성능을 유지
교과부 장관 고시의 기준에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이 적합.
사용검사 주요 항목
내부·외부 외형 육안검사
인양·결속 장치에 대한 하중검사
방사능차폐성능검사
주요용접부위 대한 비파괴 검사
외부표면오염도검사
최대사용압력검사, 누설검사, 열전도검사
자체검사대상
B(U) 또는 B(M)형 운반용기중 방사선비파괴검사용 방사선조사기 겸용의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중, 사용전 핵연료집합체 운반용기
UF6 운반용기 보호용 외부용기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등에 대해 교과부령이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합격관련서류 제출하여 서면심사합격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등에 대해 교과부령이 정하는 사용검사합격관련서류 제출하여 서면심사합격
<사용검사 면제 기준>
1.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사용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2. 외국 검사업체의 운반용기 보수내용 및 사용검사 기록이 포함된 사용검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사용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 보수내용이 설계 승인된 보수내용과 일치할 것
2.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할 것
3.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보수 및 사용검사가 되었을 것
검사면제신청서류
제작검사면제시 : 해당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작검사합격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검사면제시 : 해당국가의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검사를 자체점검 보고서로 갈음
교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
서면심사
당해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사용검사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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