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제90조
대상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
대상 및 시기
운반할 때마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가
사용후 핵연료 를 운반하는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 중 앞의 경우 제외한 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운반신고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 (특별운반?)
A1 또는 A2 값의 30배 초과
자체점검에 의한 서면검사로 갈음 가능 (단 최초의 경우 제외)
자체점검 서면심사 대상
대상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
대상 및 시기
대상 | 시기 |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
매 1년 |
밀봉된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0 TBq이상 | 매 1년 |
개봉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 TBq이상 | 매 1년 |
밀봉된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0 TBq미만 | 매 3년 |
개봉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 TBq미만 | 매 3년 |
운반할 때마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가
사용후 핵연료 를 운반하는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 중 앞의 경우 제외한 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운반신고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 (특별운반?)
A1 또는 A2 값의 30배 초과
자체점검에 의한 서면검사로 갈음 가능 (단 최초의 경우 제외)
자체점검 서면심사 대상
-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보완사항 없을 것
- 최근 3년간 보고누락 없을 것
- 최근 5년간 도난·분실·화재 등 사고 없을 것
자체점검 내용
- 포장·운반 및 점검 실적
- 포장·운반 관련 작업자 및 작업자피폭·교육현황
- 운반용기·운반차량 보유현황
- 방사선 측정장비 보유 및 검·교정 현황
- 안전관리기록 및 기술기준 부적합 여부 및 조치현황
'정리필요. >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 - 판독검사 (0) | 2009.06.24 |
---|---|
검사 - 폐기시설 및 폐기시설 정기검사 (0) | 2009.06.24 |
검사 - 제작검사, 사용검사 - 운반용기등 (0) | 2009.06.24 |
검사 - 정기검사 (0) | 2009.06.24 |
검사 - 시설검사 (0) | 2009.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