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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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및 포장

    운반신고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참고: 원자력법 제86조] 시기 [참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90조, 제 235조] 원자력관계사업자 : 운반할 때마다 (운반개시 5일전) RI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 허가 받은 이는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신고서 제출가능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참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관련

    면허의 종류 우선 원자력법상 방사선취급감독자에 대한 근거는 제91조이다.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면허들이 있다.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원자로조종사면허 3.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핵연룔물질취급자면허 5.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6.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이중에서 1,2는 원자로를 다루는 것이고, 3,4는 핵연료물질을 다룬다. (발전소 쪽이나 원자력 연구쪽이라고 보면될듯) 이제 남은 5,6,7이 일반적으로 산업등에서 사용되는 방사선과 관련된 면허인데... 우선 6번은 MD만이 딸 수 있다. ^^;; 그럼 5와 7만이 보통 접근 가능한 부분이 된다. 5번의 경우, 일반적인 테크니션 분들은 쉽게 따시고, 흔히 보이는 것이라 그리 메리트는 없는 듯하다. 7번이 좀 귀..

    Radionuclide (방사선핵종) II

    Po-210 : α선. Pu-239 : α선. H-3 : tritium, 12.3y, 약한 β선(0.0186MeV,일반 서베이메터로 측정이 어려움.), 우주선의해 생성.전신. 액체섬광계수기 Be-7 : 유도방사성천연핵종 C-11 : 20.4m,β+, C-11 -> B-11 N-13 : 9.96m,β+, N-13 -> C-13 C-14 : 5730y,β-선,천연핵종(우주선 의해 생성). 고고학, 연대측정 등. 액체섬광계수기 O-15 : 2.07m,β+, O-15 -> N-15 N-16 : 7.13s, γ선, (6.13MeV) F-18 : 109.7m, β+, F-18 -> O-18 Na-24 : γ선 P-30 : 최초의 인공방사능 P-32 : 14.3일, β- 선 (1.7MeV), 우주선의해 생성. 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