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필요./정리

    [Etc] Krichhoff’s Laws

    1847년 독일의 물리학자 Gaustav R. Krichhoff가 정립한 법칙. Kirchhoff's Current Law (KCL, 1법칙) Kirchhoff's Current Law or KCL, states that “the total current or charge entering a junction or node is exactly equal to the charge leaving the node as it has no other place to go except to leave, as no charge is lost within the node“. In other words the algebraic sum of ALL the currents entering and leaving a node m..

    보고사항 및 기간 - 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6]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허가사용자 정기보고 - 피폭방사선량 (분기) -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취득 및 취급 (분기)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매년) 업무대행자 정기보고 - 오염제거, RI/폐기물 등의 수거/처리/운반, 사용시설등의 감리, 안전관리, 누설점검 실적 (반기) 판독업무자 - 판독특이자 (발생즉시) 별표 [6]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보고사항 보고기한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종사자의 방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2. 정련사업자 및 가공사업자 방사성물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가. 방사성물질농도의..

    승인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구 설계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신청서류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설계의 개요 및 설명 설계도면 안전성평가자료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 보수절차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외)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 단, 설계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

    신고 - 도난 분실 화재

    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기타의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의 종류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성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사항 변경시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 대상 용도 및 수량/용량 에 의해 결정됨. 용도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가.X선형광분석용 나.X선회절분석용 다.가스크로마토그라피중 전자포획 라.그밖에 교과부장관이 고시 * 휴대용소화기용량측정용 * 휴대용재료성분분석용 * 밀봉선원100 μCi이하의 휴대용밀도함수량측정용 가.X선형광분석용 나.X선회절분석용 다.가속이온주입 라.수화물검색용 마.그밖에 교과부장관이 고시 * 휴대용 폭발물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수량(방사성발생장치 인 경우 용량)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교정용장치에..

    신고 - 운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시기 원자력관계사업자 : 운반할 때마다 (운반개시 5일전) RI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 허가 받은 이는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당해신고서 제출가능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