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용자 정기보고
- 피폭방사선량 (분기)
-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취득 및 취급 (분기)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매년)
업무대행자 정기보고
- 오염제거, RI/폐기물 등의 수거/처리/운반, 사용시설등의 감리, 안전관리, 누설점검 실적 (반기)
판독업무자
- 판독특이자 (발생즉시)
별표 [6]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보고사항 |
보고기한 |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
|
종사자의 방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
2. 정련사업자 및 가공사업자 |
|
방사성물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
|
가. 방사성물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치 |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
나. 방출한 방사성물질량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및 최고치와 합계치 |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
4. 핵연료물질사용자 |
|
가. 핵연료물질의 재고량에 관한 보고서 나.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저장․배출 및 처분 현황 |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
5. 허가사용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 |
|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취득 (설계승인서 등 관련증빙서류 포함)·사용·판매·보유·보관·처리·저장·배출 및 처분현황 |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
6.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
7.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 |
|
가.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
나.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 |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
다.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 |
당해 연도 경과후 1월 이내 |
8. 업무대행자 |
|
가. 방사능 오염제거 실적 |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실적 |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
다. 사용시설 등의 설치 감리실적 |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
라. 방사선안전관리실적 |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
마. 방사선원 누설점검 실적 |
매반기 경과후 1월 이내 |
9. 판독업무자 |
|
측정불능, 연간 선량초과자 등 피폭특이자 현황 |
발생 즉시 |
http://www.nremc.re.kr/law/law_20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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