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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기타의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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