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는 판독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독성능에 대하여 교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과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시행령297조의한)판독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신청서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정기검사 (매년)
신청서
수검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수검계획서
수검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수검계획서
* (시행령297조의한)판독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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