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필요./고시

    고시 2008-40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BE%F7%B9%AB%B4%EB%C7%E0&soperator=1&page=1&wr_id=191&mode= 스크랩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고시 2001-35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BE%F7%B9%AB%BB%F3&soperator=1&page=1&wr_id=72&mode= 스크랩한것 원자력법 제109조,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9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

    고시 2008-46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page=1&wr_id=197&mode= 첨부 스크랩한것

    고시 2001-30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C3%B3%BA%D0&soperator=1&page=1&wr_id=71&mode= 스크랩한것 원자력법시행령제2조제35호와 동법시행규칙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35호와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치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절차·..

    고시 2003-6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C7%C7%C6%F8&soperator=1&page=1&wr_id=110&mode= 스크랩한 것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6호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5월 27일 과학기술부장관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

    고시 2008-3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page=2&wr_id=183&mode= 스크랩한 내용. 「원자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과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23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안전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시설기준규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