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8-44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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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B4%A9%BC%B3&soperator=1&page=1&wr_id=195&mode= 스크랩한 것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 주기, 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누설점검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대행자가 실시하는 누설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
고시 2008-43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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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page=1&wr_id=194&mode= 스크랩한 것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00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제2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 및 제200조의6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국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 제200조의4제2항 및 제2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에 적용되는 방사선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고시 2008-33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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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page=2&wr_id=184&mode= 스크랩한 것 원자력법시행령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 2)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