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8-40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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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BE%F7%B9%AB%B4%EB%C7%E0&soperator=1&page=1&wr_id=191&mode= 스크랩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