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필요./정리

    등록 - 판독업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함.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함. 등록신청 신청서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등을 입증하는 서류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판독시설의 목록 품질보증계획서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취소 다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지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검사결과 판독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시 ..

    등록 - 업무대행자

    참고 : 원자력법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등록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중 하나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매년 정기검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것들 & 필요인력.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업무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5년이상 : 1인이상 일반면허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1인이상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허가 - 생산,판매,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 또는 이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소별, 단 생산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는 핵종수량별/방사선발생장치는 용량별 허가)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허가신청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생산허가의 경우만) 품질관리계획서 (생산허가의 경우만)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 생산허가 사용허가 이동사용 판매허가 변경허가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입증서류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인력의 재직입증서류 보상기준 안정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허가기준(영 제192조)에 필요한 장비구입입증서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