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종류
우선 원자력법상 방사선취급감독자에 대한 근거는 제91조이다.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면허들이 있다.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원자로조종사면허
3.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핵연룔물질취급자면허
5.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6.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결격사유
일단 시험을 보려면 다음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원자력법 제92조에 명기되어 있다.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로써 복권되지아니한 자
3. 이 법(원자력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4. 제 93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 금치산자등, 그리고 과거 이 분야에서의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살거나 면허취소되고 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안된다.
시험
시험중 부정행위시 당해 시험 무효 및 3년간 응시못함.
외국에서 동등한 면허 이상의 것으로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은 면제
면허증 교부
- 합격일 20일 이내에 응시자격증명서류제출
- 합격일 60일 이내에 사진제출
응시자격
일단 결격사유가 아닌 자는 다음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 근거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283조이며
학력과 경력을 구분하여 응시자격을 준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일반) :
이공계 전문대2년이상 수료자로서 실무1년
고교졸업자로서 실무2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감독자) :
이공계 대졸자로서 실무2년
일반면허 소지자로서 실무2년
방사성동위원취급자특수면허(특수) :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실무 1년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를 취득하고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또는 정지(3년 이내)된다.
법적 근거는 원자력법 제93조, 원자력법시행규칙 101조이다.
면허취소
가.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면허취득한 때
나. 원자력법 제92조1호 내지 3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 면허를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때
마. 면허정지처분기간 중 면허증 사용한 때
면허정지3년
가. 면허를 1회 6개월이상 대여시
면허정지2년
가. 면허를 1회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대여시
면허정지1년
가. 면허를 1회 3개월미만 대여시
나. 정당한 사유없이 원자력법제105조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미필한 때)
- 필기시험 합격통지후 20일내로 흉곽X선사진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혹은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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