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신고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참고: 원자력법 제86조]
시기 [참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90조, 제 235조]
원자력관계사업자 : 운반할 때마다 (운반개시 5일전)
RI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 허가 받은 이는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신고서 제출가능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참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90조]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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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인 위의 물질들은 반드시 운반시마다 포장및 운반검사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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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나 역시 운반시마다 포장및 운반검사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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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고대상의 방사성물질 운반시 반드시 운반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참고: 기술기준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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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운반, 1인의 운반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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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책임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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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성물질의 운반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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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경우, RI취급에 관한 면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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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측정기, 보호구 및 통신장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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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운반차량 안전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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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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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신고서첨부서류 [참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90조]
방사성물질운반명세서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운반용기 및 특수형방사성 물질의 설계승인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운반절차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사고대응절차서 (종전 운반신고서로 1년 미만의 전의 것으로 제출했을시 생략가능)
포장및 운반 검사
운반시마다 [참고: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91조]
사용후 핵연료 (누가 운반하던지 무조건 운반시마다 검사.)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
A1 또는 A2값의 30배 초과하는 방사성물질
운반신고한 방사성물질
매 1년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 등 설치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RI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자
RI 생산및 판매업자로서 밀봉 RI의 연간생산·판매량이 370TBq 이상
RI 생산및 판매업자로서 비밀봉 RI의 연간생산·판매량이 37TBq 이상
매 3년
RI 생산및 판매업자로서 밀봉 RI의 연간생산·판매량이 370TBq 미만
RI 생산및 판매업자로서 비밀봉 RI의 연간생산·판매량이 37TBq 미만
도로,선박, 항공 운반
제2종 또는 3종 황색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운전기사·운반책임자 또는 보안책임자 외에 탑승 금지 [참고:기술기준 제119조]
표면방사선량률이 2mSv/h초과시 선박운송금지(예외 특별승인을 얻은 경우와 전용운반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선적된 경우)[참고: 기술기준 제120조]
여객기의 경우, B(M)형 운반물과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운반할 수 없다. [참고: 기술기준 제121조]
항공기의 경우, 다음의 운반물은 운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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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설비가 있는 B(M)형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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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냉각계통에 의한 외부냉각을 필요호 하는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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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중에 조작이 필요한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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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상태의 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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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방사선량률이 2mSv/h초과하는 운반물
방사선량률
차량,운반물, 또는 덧포장 [참고: 기술기준 제93조,기술기준 제102조(적재한도)]
전용운반이 아닌경우
표면방사선량률 : 2 mSv/h
1m거리 방사선량률 : 0.1 mSv/h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 : 0.02 mSv/hRI
전용운반인 경우
표면방사선량률 : 10 mSv/h
1m거리 방사선량률 : 지정되지 않음.
전용운반 중 예외사항 [참고: 기술기준 제119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밀폐형 차량이 아니거나, 운반물 또는 덧포장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지 않거나, 운반중 적재 또는 하역이 있는 경우 : 2mSv/h (2m지점 0.1mSv/h)
표면오염도
고착성오염도 기준 : 5 μSv/h [참고: 기술기준 제95조]
유리성오염도 기준 : 임의의 표면 300 cm2 이상의 측정평균값 [참고: 기술기준 제94조]
1. β, γ, 그리고 저독성 α방출체 : 4 Bq/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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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α방출체 : 0.4 Bq/cm2
운반지수 [참고: 기술고시 제2009-37호 제10조]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
산출법
단일물 : 1m거리에서의 최대방사선량률(mSv/h) x 100
탱크, 화물컨테이너 : 단일물 x 증배계수
적하물의 제원 (주) | 증배계수 |
1㎡ 이하인 경우 | 1 |
1㎡ 보다 크고 5㎡ 이하인 경우 | 2 |
5㎡ 보다 크고 20㎡ 이하인 경우 | 3 |
20㎡ 보다 클 경우 | 10 |
(주) : 제원은 적하물의 가장 큰 단면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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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운반지수는 소수점 2째자리에서 올림 (단 0.05 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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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 운반물로 구성된 경우엔 모든 운반물의 운반지수의 합 또는 직접 측정하여 구함.
(단, 단단하지 않은 덧포장의 경우엔, 합으로 한다.)
핵임계안전지수 [참고: 기술고시 제2009-37호 제11,33,34조]
핵분열성물질이 들어 있는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지정되는 등급으로서 운반물ㆍ덧포장ㆍ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적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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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법
교과부장관고시 제 2009-37호 제 33,34조에 의해 산출한 두 개 N 값중에서 작은 N을 이용.
핵임계안전지수= 5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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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개수의 운반물이 미임계를 유지하는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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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인 경우, 모든 운반물의 핵임계안전지수의 합.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참고: 기술기준 제98조]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 로 결정됨.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 중 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조 건 | 등급 분류 | |
운반지수 | 외부표면 임의점에서의 | |
최대 방사선량률 | ||
0 | 0.005mSv/h 이하 | 제1종 백색운반물 |
0 초과 1 이하 | 0.005mSv/h초과 0.5mSv/h 이하 | 제2종 황색운반물 |
1 초과 10 이하 | 0.5mSv/h 초과 2mSv/h 이하 | 제3종 황색운반물 |
10 이상 | 2mSv/h 초과 10mSv/h 이하 | 제3종 황색운반물1 |
주 1. 이 경우는 반드시 전용으로 운반할 것 |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서 발급번호[참고: 기술고시 제2009-37호 제63조]
1. 설계승인서의 발급번호는 "VRI코드/고유번호/형식코드" 형태로 부여하되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VRI코드는 국제차량등록코드로서 대한민국에 부여된 "ROK"를 표시할 것(예: ROK/고유번호/형식코드)
나. 고유번호는 네자리 숫자로 다음과 같이 부여할 것(예: 0001)
다. 형식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예: ROK/0001/AF)
(1) AF : 핵분열성물질에 대한 A형 운반용기
(2) B(U) : 핵(U)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 B(U)F)
(3) B(M) : B(M)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 B(M)F)
(4) C : C형 운반용기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 CF)
(5) IF : 핵분열성물질에 대한 IP형 운반용기
(6) S : 특수형방사성물질
(7) LD : 저분산성 방사성물질
(8) T : 운송
(9) X : 특별승인
라. 비핵분열성 또는 면제되는 육불화우라늄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로서 다목의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코드를 적용할 것
(1) H(U) : 편무승인
(2) H(M) : 다변승인
마. 국제원자력기구(IAEA) 운반규정의 기술기준 적용년도를 1985년도 기술기준 이후부터 두자리 숫자로 "-"뒤에 표시하여 형식코드에 추가할 것
(예: ROK/0001/AF-85, 또는 ROK/0001/AF-96)
2. 승인서에 대한 개정은 승인번호 다음에 "(Rev.개정번호)"로 표시하되, 최초 원본발급은 0으로 하여야 한다.
(예: ROK/0001/AF-96(Rev.0), ROK/0001/AF-96(Rev.1) 등)
3. 다변승인의 경우에는 다변승인 국가의 승인번호를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예: A/132/B(M)F-96)
운반용기의 표지
운반용기의 모델 및 고유일련번호 (L형인 경우 제외)
설계승인번호
국제연합번호 및 해당운반명
삼엽표지 (최소 X가 4mm이상)
총중량 (50kg이상인 경우)
운반표지
제1종 백색운반표지 (방사성물질 I, 방사성내용물의 명칭, 방사능의 양, 위험물질의 종류나타내는 기호 7)
운반물 표면의 서로반대방향 2곳
제2종 황색운반표지 (방사성물질 II, +운반지수)
운반물 표면의 서로반대방향 2곳
제3종 황색운반표지 (방사성물질 III, +운반지수)
운반물 표면의 서로반대방향 2곳
핵임계안전운반표지 (핵분열성물질,핵임계안전지수,7)
운반물 표면의 서로반대방향 2곳
차량용운반표지 (화물컨테이너, 탱크, 차량)
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4측면, 차량의 양측면 및 전후면
국제연합번호(UN No.)운반표지 (단일 국제연합번호의 방사성물질을 전용운반하는 도로 및 철도 차량.)
차량 양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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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제위험물 등급 class 7 - Radioac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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