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형 운반물 (Excepted package)
방사성물질이 작아서, 최소한의 요건만이 적용됨.
다른 운반물의 설계 승인등의 요건에서 최소한 만이 적용됨.
운반물의 방사성내용물은
운반물이 개봉시 내부의 확인표시와
외부에 적절한 국제연합번호(UN No.)를 표시
함으로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 토륨으로 제조된 물품 +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비활성외장물로 싸인경우
한도량 제한 없음
기구 또는 품목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 이외의 방사성물질 + 봉입되거나 시계·전자기기의 구성부품인 경우
품목 : 고체·기체(특) 1/100*A1, 고체·기체(특외) 1/100*A2, 액체 1/1000*A2, 기체(H-3 ) 1/200*A2
운반물 : 고체(특) A1, 고체(특외) A2, 액체 1/10*A2, 기체(특)1/100*A1, 기체(특외)1/100*A2, 기체(H-3) 1/20*A2
포장되지 않은 물품의 외부표면 10cm : 0.1mSv/h
각 기구 물품에 "방사성물질" 표지 부착, 단 방사성 형광시계 문자판 또는 장치는 제외
방사성물질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 이외의 방사성물질 + 봉입X 또는 다른제품 구성부품아닌 경우
운반물 : 고체·기체(특) 1/1000*A1, 고체·기체(특외) 1/1000*A2, 액체 1/10000*A2, 기체(H-3) 1/20*A2
운반물 개봉시 방사성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내부표면에 "방사성물질"이라는 표지 부착.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제85조제1항·제112조 및 제122조관련)
내용물의 물리적 상태 | 기구 또는 품목 | 방사성물질 | ||
품목 제한값 | 운반물 제한값 | 운반물 제한값 | ||
1란 | 2란 | 3란 | 4란 | |
고 체: | 특수형방사성물질 | 10-2 A1 | A1 | 10-3 A1 |
특수형 이외의 것 | 10-2 A2 | A2 | 10-3 A2 | |
액 체: | 10-3 A2 | 10-1 A2 | 10-4 A2 | |
기 체: | 삼중수소 | 2x10-2 A2 | 2x10-1 A2 | 2x10-1 A2 |
특수형방사성물질 | 10-2 A1 | 10-2 A1 | 10-3 A1 | |
특수형 이외의 것 | 10-2 A2 | 10-2 A2 | 10-3 A2 |
IP형 운반물 (Industrial Package)
저준위비방사능물질(LSA; Low Specific Activity Material) 또는 표면오염물체(SCO; Surface Contaminated Object)를 운반
저준위비방사능물질과 표면오염물체는 포함된 방사능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물질이 쉽게 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체내부의 방사선 위해가 작은 형태임.
IP형 운반물은 다른 운반물에 비하여 다소 안전.
L형 운반물의 설계요건에 덧붙여서 작은 재해를 포함하는 정상운반요건과 관련한 요건을 만족시킴.
IP-1형 운반물 : L형 운반물에 부여되는 요건 + 어떤 온도와 압력 요구조건를 만족
IP-2형 운반물 : + 자유낙하와 적층시험조건을 만족
IP-3형 운반물 : + 물분사시험과 관통시험조건의 요건을 만족
저준위비방사능물질 + 차폐X = 3m지점에서 10mSv/h
표면오염물체 + 차폐X = 3m지점에서 10mSv/h
비가연성고체상태인 제2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 또는 3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 + 항공운반
3000 x A₂
IP형 운반물에 대한 선박 운반수단의 방사능 제한값
물질의 특성 | 해 양 | 내수로 |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제한값 없음 | 제한값 없음 |
제2종 및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비가연성 고체) |
제한값 없음 | 100 A2 |
제2종 및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가연성 고체, 액체 및 기체) |
100 A2 | 100 A2 |
표면오염물체 | 100 A2 | 100 A2 |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에 대한 IP형운반물 기준
방사성 내용물 | IP형 운반물 | ||
전용상태 | 전용상태가 아닌 것 | ||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 고체 | IP-1형 운반물 | IP-1형 운반물 |
액체 | IP-1형 운반물 | IP-2형 운반물 | |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 고체 | IP-2형 운반물 | IP-2형 운반물 |
액체 | IP-2형 운반물 | IP-3형 운반물 | |
및 | |||
기체 | |||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 IP-2형 운반물 | IP-3형 운반물 | |
제1종 표면오염물체 | IP-1형 운반물 | IP-1형 운반물 | |
제2종 표면오염물체 | IP-2형 운반물 | IP-2형 운반물 |
A형 운반물 (Type A Package)
안전성과 방사성물질이 비교적 작은 양(A₁또는 A₂값 이하)을 수송하기 위한 것
다음과 같은 "정상운송조건" 하에서 이 운반물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차량으로부터의 낙하 또는 이와 비슷한 높이로부터의 낙하(자유낙하시험)
운반물의 표면을 통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충격(관통시험)
비 또는 물에의 노출(물 분사시험)
운반물에 짐의 적재(적층시험)
A형 운반물의 요건
IP-3형 운반물에 부과되는 모든 요구조건 만족
방사성물질이 액체 또는 가스형태일 경우에 더 엄격한 시험요건을 만족
IP형 운반물에 부과되지 않는 최소치수, 주위환경, 내부압력 및 격납요건을 추가적으로 만족
A형 운반물은 가혹한 사고조건에서 손상을 입어서 내용물의 일부가 누출 가능함.
방사능한도값
종류 및 방사능을 명확히 알고 있는 단일 방사성 핵종
특수형방사성물질 : A₁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물질 : A₂
종류와 각각의 방사능을 알고 있는 혼합 방사성 핵종
각 핵종별 A₁과 A₂에 대한 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B형 운반물
A₁또는 A₂값 초과하는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을 운반
가혹한 사고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함.
가상사고조건(충격, 관통, 화재, 침수) 하에서의 시험이 요구됨.
각각의 운반물의 설계는 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승인필요
항공기운반시
저분산성방사성물질 : 해당설계승인서의 규정값
특수형방사성물질 : A₁x 3000 또는 A₂x 10만 중 낮은값
그외의 물질 : A₂x 3000
C형 운반물
매우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을 항공운송 하기 위한 것
확산되는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
주요 시험요건은 324 km/h(90 m/s) 속도의 낙하시험, 60분간의 화재시험
각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설계승인 필요
핵분열성물질운반물 (Package Containing Fissile Material)
방사성내용물이 핵분열성물질인 것
핵임계와 같은 특별한 한도, 평가 및 관리
각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설계승인 필요
한도량
육불화우라늄(BF6) 비포함 :
설계승인서 규정 제한값
육불화우라늄(BF6) 포함 :
설계승인 규정 제한값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장소 주변의 최대온도를 감안,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지 말것
BF6가 고체상태 유지하고, 내부압력이 주위압력보다 낮게 유지할 것.
참조
육불화우라늄(BF6)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생산의 공정에서 사용되고 운반되는 특수한 방사성물질로서 보통압력 56 ℃에서 증발한다.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은 비교적 작으나 매우 독성이 있고, 부식성이 있으므로 운반시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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