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방사선원의 사용량 및 목적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시행
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 검사시기 |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
|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매 1년 |
나. 기타 | |
(1)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이상 | 매 3년 |
(2)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미만 | 매 5년 |
2.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 |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
(1) 연간 사용량이 111TBq(3kCi) 이상 | 매 3년 |
(2) 연간 사용량이 111TBq(3kCi) 미만 | 매 5년 |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 |
(1)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이상 | 매 3년 |
(2) 연간 사용량이 3.7GBq(100mCi) 미만 | 매 5년 |
다. 방사선발생장치 | |
(1) 1 GeV 이상 | 매 1년 |
(2) 1 GeV 미만, 1MeV 이상 | 매 3년 |
(3) 최대사용전압 350kV 이상으로서 용량이 350kV, 5mA 1대이상 | 매 3년 |
(4) 최대사용전압 350kV 미만으로서 용량이 250kV, 5mA 2대 이상 | 매 3년 |
(5) (3) 또는 (4)에서 정한 각각의 전압·용량 및 수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5년 |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 | 매 1년 |
4. 판매허가를 받은 자 | |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
(1) 연간 판매량이 370TBq(10kCi) 이상 | 매 1년 |
(2) 연간 판매량이 370TBq(10kCi) 미만 | 매 3년 |
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 |
(1) 연간 판매량이 37TBq(1kCi) 이상 | 매 1년 |
(2) 연간 판매량이 37TBq(1kCi) 미만 | 매 3년 |
다. 방사선발생장치 | 매 3년 |
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 | 매 1년 |
6. 업무대행자 | 매 1년 |
검사항목
- 허가사항 준수
- 시설검사 수검
-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 시설·취급기준 준수
- 안전관리규정 준수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수행
- 종사자의 교육훈련·건강진단
- 방사선/능 측정
- 안전관리장비의 관리
- 기록 및 비치
- 기타
우수사업소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교과부 고시 제2008-37호 에 선정기준제시
(정기검사를 1년마다 받는 곳으로서 전년도 검사 결과가 70점이상인 경우)
(정기검사를 1년마다 받는 곳으로서 전년도 검사 결과가 70점이상인 경우)
일부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갈음
자체점검(서면심사)으로 갈음.
- 교과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않아야함.
-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계산하여 최근 3년간 보고가 누락되지 아니한 경우
-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계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발생X
- 정기검사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계산하여 최근 5년간 방사성발생장치 및 방사성물질의 도난,분실,화재 그밖의 사고 발생 X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체점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사용 저장 및 폐기현황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건강진단 및 교육현황
- 사용시설등의 방사선 측정현황
-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 교정 현황
-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내용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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