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원자력법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등록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중 하나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매년 정기검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것들 & 필요인력.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업무 1
<인력>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5년이상 : 1인이상
일반면허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1인이상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인력>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 + 사용시설설치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1인이상
일반면허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1인이상
방사선안전관리
<인력>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5년이상 : 1인이상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2인이상
주 사업소외에 사업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 사업소별로
일반면허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2인이상
(방사선안전관리경력의 경우, 최근 해당기간동안 원자력법 위반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함.)
허가에 필요한 장비
- 방사선측정기 5대
- 방사능측정기 2대
- 전담인력당 방사선경보기 또는 포켓도시메터 1대
- 방사성동위원소등 전용운반차량 1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거 운반 및 처리 대행업무인 경우)
등록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장비인력확보입증서류
보상기준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보유 인력의 경력확인서
업무대행규정(1.방사선안전관리체계 2.수행하고자하는 대행업무의 절차 3. 안전관리절차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변경사유 발생이후 30일내로
업무대행자등록증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허가기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확보
-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확보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교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 방사선안전관리 에 관한 업무 대행시 교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권역별로 사무소있어야 해당권역의 대행가능. 2
- 업무대행규정 (1.방사선안전관리체계 2.수행하고자하는 대행업무의 절차 3. 안전관리절차 4. 방사선비상대응절차)
보관기록 (업무대행등록을 폐지할때까지 보관)
가. 업무대행실적
1)업무대행내용 및 기간 (업무대행시)
2)방사선작업내용 및 결과 (업무대행시)
3)방사선안전관리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전관리대행의 실적 (업무대행시)
나.방사선안전관리기록
1)1월1일,4월1일,7월1일,10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각3월간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매분기)
2)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해당업무종사전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종사하기전)
3)방사선작업종사자가 근무한 기간중 건강진단기록 (건강진단 할때마다)
보고
방사성오염제거실적 (매반기경과후 1월이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물 수거 처리 및 운반 실적 (매반기경과후 1월이내)
사용시설등 설치감리 실적 (매반기경과후 1월이내)
방사선안전관리대행실적 (매반기경과후 1월이내)
방사선원누설점검실적 (매반기경과후 1월이내)
<기타>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시 소속전담 인력 1인으로 최대 15개 사업소까지 사용 가능.
신청서류에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경력확인서 필요.
경력 산출 (경력월수로 계산. 단 15일 이상시 1달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제외)
-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연간 사용량이 1.85 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으로
연간 사용량이 3.7 TBq 미만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최대사용전압 250kV, 최대용량 5mA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정리필요. >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 - 제작검사, 사용검사 - 운반용기등 (0) | 2009.06.24 |
---|---|
검사 - 정기검사 (0) | 2009.06.24 |
검사 - 시설검사 (0) | 2009.06.24 |
등록 - 판독업 (0) | 2009.06.23 |
허가 - 생산,판매,사용 (0) | 2009.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