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3-6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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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C7%C7%C6%F8&soperator=1&page=1&wr_id=110&mode= 스크랩한 것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6호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5월 27일 과학기술부장관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