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1-35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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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BE%F7%B9%AB%BB%F3&soperator=1&page=1&wr_id=72&mode= 스크랩한것 원자력법 제109조,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9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
등록 - 판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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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정리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함.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함. 등록신청 신청서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등을 입증하는 서류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판독시설의 목록 품질보증계획서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취소 다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지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검사결과 판독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시 ..
고시 2008-46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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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page=1&wr_id=197&mode= 첨부 스크랩한것
등록 - 업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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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정리
참고 : 원자력법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등록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중 하나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매년 정기검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것들 & 필요인력.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업무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5년이상 : 1인이상 일반면허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1인이상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고시 2001-30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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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C3%B3%BA%D0&soperator=1&page=1&wr_id=71&mode= 스크랩한것 원자력법시행령제2조제35호와 동법시행규칙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35호와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치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절차·..
고시 2003-6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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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C7%C7%C6%F8&soperator=1&page=1&wr_id=110&mode= 스크랩한 것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6호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5월 27일 과학기술부장관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