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1-35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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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BE%F7%B9%AB%BB%F3&soperator=1&page=1&wr_id=72&mode= 스크랩한것 원자력법 제109조,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9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