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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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방사선 장해방호
밀봉선원 선원의 소재 항상 파악되어 있어야 함. -> 소재 불분명시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 분실(혹 도난) 확정시 관계기관에 보고 선원 취급시 모두 수단을 동원하여 피폭을 ALARA원칙에 맞게 줄인다. -> 절대 손으로 취급해선 안되며,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고, 작업 전 계획을 세울 것 -> 선원 사용 시간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모의,반복 훈련할 것.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개인피폭선량계를 반드시 착용 작업 전중후 의 공간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킬것 작업에 한사람의 책임자를 세워 지시케 할 것. 방사선 관리 구역에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울타리 및 방사능 표지 설치 저장시설에 반드시 잠금장치하고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및 출입을 막을것 선원 사용시 작업장 내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
고시 2008-40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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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BE%F7%B9%AB%B4%EB%C7%E0&soperator=1&page=1&wr_id=191&mode= 스크랩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등록신청자가 업무대행규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보고사항 및 기간 - 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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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정리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허가사용자 정기보고 - 피폭방사선량 (분기) -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취득 및 취급 (분기)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매년) 업무대행자 정기보고 - 오염제거, RI/폐기물 등의 수거/처리/운반, 사용시설등의 감리, 안전관리, 누설점검 실적 (반기) 판독업무자 - 판독특이자 (발생즉시) 별표 [6]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보고사항 보고기한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종사자의 방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2. 정련사업자 및 가공사업자 방사성물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가. 방사성물질농도의..
[Physics] 원자 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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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기타 방사능관련
Nuclide(핵종) $X$ 표기법 $$^A_ZX(N)$$ $A$: 질량수, mass number $Z$: 원자번호, # of proton. $N$: # of neutron. 동위원소(isotope) : $Z$가 같으나, $N$이 다름. ** (전자의 수가 같아서 화학적 특성은 거의 같음) 동중원소(isobar) : $A$가 같으나, $Z$,$N$이 다름. * 동중성자원소(isotone) : $N$이 같으나 $Z$가 다름. 핵이성체(isomer) : $A$,$Z$,$N$이 같으나 에너지상태가 다름. (metastable state) Atom (원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 자주 사용되며, 하나 하나의 갯수를 중시할 때 원자로 표현됨. (종류를 나타낼 경우, element(원소)가 사용됨. 양전하를 가..
승인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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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정리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신청서류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설계의 개요 및 설명 설계도면 안전성평가자료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 보수절차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외)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 단, 설계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를 반복하..
신고 - 도난 분실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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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정리
제102조 (도난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기타의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