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1-30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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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sselect=wr_subject&stext=%C3%B3%BA%D0&soperator=1&page=1&wr_id=71&mode= 스크랩한것 원자력법시행령제2조제35호와 동법시행규칙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35호와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치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