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부착하고 있을 것 2)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
나.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
1)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나)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일 것 다)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년간 10 μSv 미만일 것
2) Pm-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
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1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방호기준"이라한다.) 별표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2)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 3)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
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방호기준 별표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2)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 3)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일 것
다.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
1) 9.25 MBq 이하의 Am-241 2) 37 GBq 이하의 H-3 3) 3 GBq 이하의 Pm-147 4) 1 GBq 이하의 Ni-63
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C-14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1년 1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방사선기기중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은 「원자력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