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 주기, 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누설점검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대행자가 실시하는 누설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원”이라 함은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로서 이 기준에 따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선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사선원은 제외한다.
가.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
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
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2. “누설점검”이라 함은 밀봉선원의 밀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설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
①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3. 최근 6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누설점검의 방법)
①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의 방법은 별지1 내지 별지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누설점검의 안전관리)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품질보증)
①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방사선원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
2. 방사선원의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
3. 점검일시 및 장소
4.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6. 점검결과
② 누설점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 누설점검의 절차서
2. 누설점검의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
3. 누설점검의 평가에 사용하였던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
제8조(누설선원에 대한 조치)
누설점검의 실시결과 별지1 내지 별지3에서 규정된 기준 또는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양도)
방사선원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제작사가 공급하였던 관련서류 일체와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0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