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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00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제2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 및 제200조의6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국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 제200조의4제2항 및 제2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에 적용되는 방사선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로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방사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2. 판매할 때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지 아니하였어도 명백하게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기타 기기의 경우. 이 경우, 방사선기기의 제작은 자체적인 설계제작을 포함하여 조립제작 또는 제작된 기기의 개조를 망라한다.
제3조(적용배제) ①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전에 방사선기기의 설계․구매․제작(또는 개조)․설치․운영 절차 및 안전관련 품목의 품질 기준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된 범위에서 자체제작(또는 개조)하는 방사선기기는 영 제200조의4제2항 및 제2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방사선기기는 해당 시설의 일부로 간주한다.
②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허가를 받은 특정 판매업자에게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방사선기기로서, 일반인에게는 특정 판매업자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정 판매업자에게만 형식승인을 적용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기기”라 함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방사선의 방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 장치를 포함하며, 운반 및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용기는 방사선기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방사선원”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와 같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선원을 말한다.
3. “안전관련 품목”이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구조, 계통 및 부품을 말한다.
4. “비상안전기능”이라 함은 특정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기나 안전성을 견지하는 기타 요소들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5. “연동장치“라 함은 기기의 주요 기능들을 전기적․기계적으로 연동시켜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경우 직접 방사선방출을 제한하거나 종사자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종사자를 보호하는 단위 시스템을 말한다.
6. “선원용기“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선기기에 내장시키거나 수납시키는 기능을 가진 용기를 말한다.
7. “격리”라 함은 물리적으로 방사선을 차폐하거나 방사선원과의 거리를 확보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8. “표면방사선량”이라 함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거될 수 있는 방사선기기의 외부 부착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한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을 말한다.
제2장 설계 및 구조기준
제5조(설계의 일반기준) ①방사선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방사선기기는 운영, 유지, 수리 및 선원 교체 등 일련의 방사선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방사선기기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피폭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의료용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기준) 방사선기기의 설계기준은 제7조 내지 제14조를 적용한다.
제7조(방사선차폐) 방사선차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폐체의 성능은 종사자 및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차폐 재료는 균일성 및 변성 등에 관하여 품질이 보증된 것이어야 하며, 재료 자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변형되거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차폐 재료가 연결되는 부위 또는 공조설비․배관설비․ 케이블 등이 차폐 재료를 관통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기타 특정부분의 차폐효과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4.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을 차폐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우라늄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포장하거나 다른 외장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차폐성능의 평가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한 임의의 종사자에 의한 방사선기기 가동 시간을 연간 2000시간(일일 8시간, 주당 5일 및 연간 50주)으로 한다.
제8조(연동장치) 연동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동장치는 작동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동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계통 또는 장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동장치는 방사선기기를 가동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수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탈․부착 또는 개․폐가 가능한 부위가 방사선 차폐 또는 방사선원의 접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연동장치와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시 개․폐가 필요한 특정 부위는 2개 이상의 서로 독립적인 연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하며, 이중 최소한 1개는 시스템의 주 전원 공급 회로를 차단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고전압 발생기 전원 공급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미승인 취급방지장치) 미승인 취급방지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 받지 아니한 불법취급을 방지하고 방사선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물리적인 취급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방사선방출을 관리하는 제어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 받지 아니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 및 해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해지장치를 열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기의 열쇠가 다른 기기(동일모델의 방사선기기를 포함한다.)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열쇠를 이용하여 방사선기기를 작동하는 경우, 방사선기기의 가동 중에는 열쇠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정지계통) 비상정지계통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동장치의 기능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방사선방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최소한 1개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수동조작에 의해서만 가동하고, 이를 통한 정지 기능은 모든 제어 기능에 우선하여야 하며, 연동장치에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3.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의 방출이 제한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원인의 단순한 복구 또는 조정에 의하여 방사선방출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 제어판을 수동으로 복원하여 처음부터 방사선기기의 가동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에만 방사선방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동 원리상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방사성동위원소(또는 선원용기)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탈락, 끼임, 훼손 및 파손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방사선방출 제어장치) 방사선방출 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방출이 정상적임을 감지하는 장치와 방사선방출을 직접 제한하는 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임을 보증할 수 있도록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셔터나 방사선원의 위치 이동을 통하여 방사선방출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셔터의 개폐상태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확인이 방사선기기의 통상적인 가동 환경에서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원을 통하여 셔터의 개폐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를 조종하는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전원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셔터가 닫히거나 방사선원이 안전한 위치로 복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압축공기나 유압을 이용하여 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와 안전 보조밸브 및 비상구동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시간 제어장치를 통하여 방사선방출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어 가능 범위와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방사선기기는 목적하지 아니 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 기능은 연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7. 컴퓨터에 탑재한 소프트웨어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입력한 정보 등을 통하여 방사선기기의 가동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충돌 등에 의한 제어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방대책 및 복구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경고체계) 경고체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되는 방사선기기의 사용 환경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표시와 혼동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출을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인 장치는 적색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사선기기 주위의 모든 종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최소한 1개의 방사선방출 경고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방사선기기로부터 1미터 위치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시간당 5시버트(S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각적 경고장치와 함께 연동장치에 연동된 청각적 경고 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각적 경고장치는 방사선방출 직전까지 최소한 20초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제13조(선원용기) 선원용기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용기의 내구성은 ISO 2919:1999(E)에 규정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목적별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야 한다.
2. 선원용기의 밀봉성은 ISO 9978:1992(E)에 규정된 시험방법별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야 한다.
3. 선원용기는 화재, 폭발 및 부식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원용기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기기로부터 쉽게 탈락하지 아니 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5. 선원용기는 이에 내장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제한 조건 및 최대 적재 수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용기에 명시하여야 한다.
6. 방사선기기의 사용목적 및 작동 원리상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방사선기기의 사용, 저장 및 운반 등 예상 가능한 취급 조건을 전제 기준으로 하여 충분한 검증 시험을 한 결과가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안전성 확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식별 체계) 식별체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기기 또는 선원용기의 외부에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거나 또는 색인 등의 조치를 하여 방사선이 방출하고 있거나 방출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고 있는 방사선기기에는 방사선표지, 방사선원의 종류, 방사능량, 모델번호, 제작번호, 기기 공급사 및 설계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방사선발생장치에는 방사선표지, 가속입자의 최대 빔에너지(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압), 가속입자의 최대 빔전류(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류), 모델번호, 제작번호, 기기 공급사 및 설계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성자를 방출하는 방사선기기는 방출되는 중성자속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우라늄을 차폐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6. 부적절한 설치, 조립 또는 연동장치 및 차폐물 제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 또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각종 경고기능은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모든 식별체계는 한글로 표기하고, 해당 방사선기기의 수명기간동안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연적인 제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구조기준) 외형 및 표면방사선량의 관점에서 방사선기기의 구조기준은 제16조 내지 제20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구조기준의 입증에 방사선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보조 장비와 적절한 기능범위 및 이용방법을 포함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완전방호형) 완전방호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사선원과 피사체 또는 시료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로 밀폐되어,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공구를 이용하지 아니 하는 한 방사선기기의 분해가 가능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50킬로볼트(kV) 이하이어야 한다.
제17조(자체방호형) 자체방호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접촉 가능하더라도 접촉하는 곳의 피폭방사선량이 격리구조물 외부의 피폭방사선량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 공구를 이용한 분해 또는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 한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 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캐비닛형) 캐비닛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접촉 가능하더라도 방사선 빔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구를 이용한 분해 또는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한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 조건에서 모든 접촉 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무인격리형) 무인격리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방사선원은 특정한 단일 목적으로 제작된 격리 구조물 내에 수납되어야 하며, 셔터의 개폐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이동 등을 통하여 방사선의 방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동조작을 통하여 셔터를 개폐하거나 방사선원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의 방출경로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시킨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방사선기기를 점유도가 낮은 위치에 고정설치하거나, 방사선원을 설치한 부근에서 종사자가 상시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사선기기의 취급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받는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20조(휴대개방형) 휴대개방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작업수행에 필요한 방사선이외에 불필요하게 방출되는 방사선은 필터나 콜리메타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
- 제어기와 방사선방출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부분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를 가능한 한 충분히 유지하여 방사선피폭을 저감시켜야 한다.
-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한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0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휴대가 용이한 방사선기기에는 방사선기기 자체나 보조 운반 장치에 잠금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표준규격의 준용) 제29조에 규정된 특정용도별 방사선기기의 구분에 따라 해당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 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최신의 국제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검사 기준
제22조(검사항목) 방사선기기의 검사 분야 및 세부 검사항목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포함하여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검사항목으로 한다.
제23조(검사기준)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포함하여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24조(검사방법) ①방사선기기의 제작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과정, 출하과정 또는 현장설치과정으로 구분하여 현장입회의 방법으로 한다.
②현장설치과정의 검사는 방사선기기 구입 사용자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수행하되, 제작검사과정에서 방사선방출을 수반하여 제작검사 수행 전에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검사 완료 후에 수행한다.
③제작검사는 검사 신청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 신청자가 수립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검사방법으로 수행한다.
제25조(검사결과 확인) 규칙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내용 표시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의 기기검사결과 란에 ‘합격’이라고 기재하며, 기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검사 미필’이라고 기재한다.
제4장 검사면제를 위한 지정 등
제26조(면제국가의 지정) ①영 제200조의6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면제국가는 해당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등록 제도를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7조(설계승인번호) 영 제20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한다.
(예 : 12번째 제작판매업체에서 승인 받은(전체로는 85번째에 해당) 방사선발생장치를 두 번째 변경하는 경우 : MOST1.12RG85.02
1. MOST : 설계승인 기관
2. 1 ~ 3 : 설계승인 신청업체별 구분
가. 1 : 제작판매
나. 2 : 수입판매
다. 3 : 국내구입판매
3. RI/RG : 방사선기기의 구분
가. RI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기기
나. RG : 방사선발생장치
4. 001~999 : 방사선기기(방사선발생장치 및 밀봉선원 내장기기 별) 승인 일련번호
5. 00~99 : 설계승인의 변경회수
제5장 설계승인의 신청
제28조(일반사항) ①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 또는 참고자료는 영문 표기를 혼용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문헌은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명의로 발간한 문헌은 제출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설계승인 신청자는 설계승인신청서류 가운데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서류에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설계승인 신청자는 설계승인의 심사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방사선이 방출되지 아니하는 모형 방사선기기를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방사선기기의 종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사선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선기기가 독립적인 기기 형태가 아닌 사용시설 구조물의 일부로서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가. 산업용 방사선촬영기
나. 의료용 방사선촬영기
다. 의료용 원격치료기
라. 감마선 게이지
마. 베타선 게이지
바. 관정 정보 연속 측정기
사. 휴대용 수분․밀도 게이지
아. 감마선 조사장치
자. 이온발생기(크로마토그라피)
차. 이온발생기(정전기제거기)
카. 이온발생기(연기감지기)
타. 엑스선형광분석기
파. 자체발광 기기
하. 교정기
거. 일반 의료용 기기
너. 기타
2. 방사선발생장치
가. 엑스선발생장치
나. 사이크로트론
다. 신크로트론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기타
제30조(설계자료의 작성기준) 규칙 제7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설계 자료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의 개요 및 설명
가. 개요
1) 설계 목적
2) 방사선 응용원리
3) 설치 및 운영현황
4) 설계표준 및 기준요건
5) 안전관련 품목 및 기능의 종류
나. 설명
1) 방사선기기 전체 관점에서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
2) 안전관련 품목 관점의 작동원리 또는 절차 및 제한사항
2. 설계도면
가. 도면에는 개략도, 설계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한다.
나. 방사선기기 전체와 각 안전관련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실물과 대비한 축척을 명기한다.
라. 안전기능과 관련한 도면은 작동원리를 도시한다.
마. 다음 항목은 치수, 허용오차 및 제작물질을 도면상에 명시한다.
1) 선원의 위치
2) 차폐물의 위치
3) ON/OFF 및 셔터 기능표시의 위치
4) 가동중임을 알리는 기능표시의 위치
5) 표지의 부착위치
제31조(안전성평가자료의 작성기준) 규칙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안전성평가자료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가. 개요
1) 방사선 방출량 및 방사선의 품질 또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정보
2) 사용 환경의 조건(온도, 압력, 진동, 부식, 내화, 충격, 관통, 폭발, 침수 및 공기의 청정도 등)
3) 사용 제한사항(누설검사, 기기 관리, 기기 운영,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교육 등)
나. 제원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기기의 제원
가) 설치형식
나) 제어기에서 제어 가능한 항목 현황
다) 내장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제조자
라) 핵종, 수량 및 방사능량
마) 물리적 및 화학적 상태
바) 제조용도,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 밀봉 내구성 시험기관 및 시험 결과
아) 누설검사 시험기관 및 시험 결과
자) 승인번호 및 등급
2)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원
가) 설치형식
나) 제어기에서 제어 가능한 항목 현황
다) 가속입자의 종류 및 공급방식
라) 발생 가능한 방사선
마) 목적하는 방사선
바) 고전압 유도방식
사) 최대 유도전압
아) 가속된 입자의 최대 빔 에너지(엑스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관전압)
자) 가속된 입자의 최대 빔 전류(엑스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관전류)
차) 빔 방출의 형태(연속형 또는 섬광형의 구분)
카) 연속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동시간과 대비한 실제 방사선방출시간의 비율
3) 부착 표지에 대한 제원
가) 표지내용이 암호화된 경우 해독 정보
나) 방사선기기 및 선원용기 부착 표지에 대한 정보(규격, 내용, 재질 등)
2. 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평가
가. 재질
1) 안전관련 품목에 대한 제조물질을 기술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 기기의 경우에는 선원용기, 셔터 부위, 용접 부위 및 선원 유지 부위를 기술한다.
3)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가속관의 구조 부위, 셔터 부위, 표적 부위, 필터 및 콜리메타 부위를 기술한다.
4) 특정 재질의 선택 사유 및 특성을 기술한다.
나. 구조
1) 안전관련 품목의 제작 방법을 서술적으로 기술한다.
2) 선원 부위의 조립 방법을 기술한다.
3) 안전관련 품목을 포함한 주요 부품 및 부속품의 정상적인 조립 상태를 기술한다.
다. 안전성 평가
1) 평가 방법
가) 안전관련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제작기준을 기술하되, 그 기준이 법적 규정인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명시한다.
나) 각 기준에 따른 시험 또는 측정의 적용방법 및 절차를 설계 과정, 부품의 구입 또는 제작 과정, 제품의 생산 또는 조립 과정으로 구분하여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한다.
다) 불필요한 방사선의 누설, 산란 및 이차 방사선 영향을 경감하는 기능에 대한 방사선학적 입증시험 및 측정에 적용한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한다.
라) 방사선량에 관한 평가 자료로서 실제 측정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보로서의 측정 조건, 측정 방사선의 종류, 측정 위치, 측정 장비의 사양, 교정의 유효성 유지 여부, 측정일자, 측정자 및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측정 방법의 유효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방사선량에 관한 평가 자료로서 계산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산을 위한 전제조건 및 계산방법과 방법론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근거 및 결과의 해석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시제품의 평가결과
가) 방사선기기의 고유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시제품의 시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다.
나) 시험이 일반 산업기준이나 상식적인 기준을 근거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기술한다.
다) 시험결과를 대신하여 해당제품이나 유사제품의 실제 운영경력이나 또는 공학적인 안정성 해석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설계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방사선기기 외부 방사선량 제시
가) 방사선기기에서 방출할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을 기술한다. 이 경우, 최대 방사선량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최대 적재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최대 가동조건으로 운전하고 있는 조건에서 평가한 값으로 한다.
나) 제(가)의 규정에 의한 최대 방사선량은 실측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측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셔터의 개폐상태는 가능한 한 구분하여 기술한다. 이 경우, 실제 설치된 경우를 가정하여 제한조건을 명시한 상태에서 기술할 수 있다.
라) 누설되는 방사선량의 평가위치는 방사선기기로부터 10센티미터(cm) 및 100센티미터(cm)의 지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별도로 목적하는 빔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해당위치에서 평가한 값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도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도면에 가동조건을 명시한다.
4) 예상 피폭방사선량 제시
가)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되, 피폭 시나리오 및 평가방법을 기술하고 평가의 적합성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상 가능한 비정상적 피폭을 가정하여 평가하되, 피폭 시나리오 및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평가의 적합성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가. 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공되는 상세한 절차를 서술적으로 기술한다.
나. 절차서에는 허가 또는 신고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사항을 고려한 상세한 취급제한의 내용과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방사선기기의 시험, 유지 및 보수절차
가. 방사선기기의 시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상세한 절차를 서술적으로 기술한다.
나. 방사선기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운전상태 및 기능을 점검하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된 방사선기기의 방사선학적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적용이 가능한 시험의 종류 및 절차를 제시한다.
다. 의료용 방사선조사 기기의 경우에는 조사선량 재현의 안정성 기준과 조사시간 제어기능의 정확성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라. 시간 경과에 따라 방사선 방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방사선학적인 관점에서 내구성 및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 절차 및 적용 주기를 기술하되, 해당 시험방법 및 절차를 선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시험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제32조(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 규칙 제7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작성대상은 안전관련 품목 및 완제품으로 한정하며,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는 해당 방사선기기 자체로 완제품인 경우에만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외한다.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가.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문서로 명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이의 실행에 대한 확인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확인
3) 품질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의 제기
4) 품질문제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제시 및 이행여부 확인
나. 조직체계는 구성 업무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책임을 흐름도(flow chart)의 형태로 명시하여야 하며, 각 업무 담당자 성명 또는 직책을 표기할 수 있다.
2. 품질보증계획
가. 방사선기기의 제작에 영향을 주는 모든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계획은 이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실행방법을 반영하여 품질보증계획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에 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는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상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설계관리
시방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가 부품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작업과정 선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가. 품질기준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서 벗어난 사항의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계조직 상호간에 있어서는 설계서의 검토, 배포, 배경 등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다. 설계의 적합성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설계조건하에서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설계변경사항은 처음 설계 당시의 관리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기기 제작자가 책임 있는 다른 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한 처음 설계를 수행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업무는 설계자 이외의 자 또는 부서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조직 내의 다른 부서도 가능하다
4. 구매서류관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설계기준 및 품질보증을 위한 조건이 구매서류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 또는 하청업자가 해당자재의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매서류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 구매서류에는 공급자 평가방법, 품질확인방법, 공급처에 대한 검사 및 기자재의 인수시험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은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이하 "절차서등"이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절차서 등의 내용은 관련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활동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판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서류관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절차서 등 품질과 관련된 서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서류는 규정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배포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구매한 자재, 장비 또는 하청 계약한 용역이 구매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확인내용에는 구매처의 평가 및 선정, 공급자가 작성한 품질보증자료, 구매처 검사 및 인수검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사용하거나 설치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 ‧ 기준 등 당초에 작성한 구매요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나. 부분 조립품을 비롯한 모든 자재 및 기기에는 제조번호,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한 식별표지를 붙여 부품의 제조, 조립, 설치 또는 사용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특수 작업의 관리
가. 용접 ‧ 열처리 및 비파괴검사 등 작업결과가 작업자의 기량이나 작업관리에 의해 좌우되며, 제품의 검사 또는 시험으로 규정된 품질 확인이 어려운 제작공정은 절차서 등과 시방서의 요건에 적합하게 수립되었음이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사를 받아야 할 제작공정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시, 검사자의 성명 및 서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0. 검사
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절차서 등과 설계기준의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대상 품목의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은 재료 및 부품 제조 당시 매 공정마다 실험, 측정 또는 시험 등을 통한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작업내용, 장비 및 작업자의 상태 등을 추정하여 간접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라. 모든 검사활동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검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과정 등이 분리되어야 한다.
11. 시험관리
가. 시험은 시방서 및 설계기준에서 요구한 조건과 시험절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에는 당해 시험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에 적합한 계기 및 장비
2) 시험요원의 자격 및 요원의 수
3) 시험에 적합한 환경조건
4) 시험기기의 교정내용 및 방법
다. 시험결과는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및 시험장비는 정기적인 교정과 적절한 관리로 항상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취급 ‧ 저장 및 운송
가. 재료 및 부품의 취급 ‧ 저장 ‧ 세척 및 운송을 할 때는 제품의 손상 또는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내용이 작업지시서 등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특정품목이 온도 ‧ 습도 ‧ 충격 등의 특별한 작업조건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검사․시험 및 운전의 상태
가. 검사대상품목에는 검사표 부착 등 적절한 표시를 하여 검사 및 시험실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통설비 및 기기의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적절한 방법을 수립하여 착오로 인한 작업요원의 실수를 예방하여야 한다.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가. 적합하지 않은 재료나 부품 또는 기기(이하 "부적합 기기류"라 한다.)가 작업요원의 실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당한 관리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 기기류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재검토하고, 불합격품목에 대하여는 수리 및 폐기하거나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16. 시정조치
가. 파손 및 기능결함 등 부적합 재료와 부품 등은 즉시 식별하여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기록
가.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모든 기록은 문서화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나. 상기 가목의 기록에는 수행된 작업에 대한 기록, 검사기록, 시험 및 실험 기록에는 검사자 및 기록자, 검사 및 시험 또는 실험방법,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상기 가목의 기록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장소 및 책임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감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품질보증계획의 준수사항을 보증하고 동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은 해당업무의 직접 책임을 가지지 아니하는 요원이어야 하고 감사업무는 문서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는 해당업무의 책임 있는 관리자급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 및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규칙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국의 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품질보증관련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국에서 인증된 검사관련 증명서
가. 제작국에서 발행된 기기검사 증명서
나. 제작국이 검사관련 증명자료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작국의 근거법령 및 조항이 기술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가. 제작사의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검사 성적증명서
나. 기타 제작사가 발행한 해당 기기에 대한 품질보증 자료
제34조(설계변경승인신청) ①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신청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 및 사업자분류 항목에는 설계승인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2. 설계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항목에는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의 설계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각각 기재한다.
3. 설계변경사유 항목은 간단히 그 사유를 기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는 설계승인 신청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되, 작성 방법은 설계승인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
③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는 설계승인 신청서의 제출 서류 단위별로 분류하고, 자료 첫머리에는 변경 전후를 대비한 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35조(검사신청) ①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은 설계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이 된 소재지와 사업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소명과 사업장소를 기재한다.
3. 사업자분류 항목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4. 설계승인연도 항목에는 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의 승인일자를 기재하되, 설계승인번호가 다른 기기는 제작검사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5. 방사선기기의 종류 항목에는 해당 방사선기기의 모델과 함께 제29조의 해당 용도를 선택하여 병기한다.
6. 제작검사수량 항목에는 특정 모델별로 검사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1대 이상 기재하되,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전량을 기재한다.
②규칙 제7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시험․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방출을 수반하는 검사를 수행하는 시설은 원자력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상태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측정 장비는 세부 사양과 측정 절차(조건, 대상, 위치, 표준 유효성 유지 방법) 및 측정 방법(원리, 결과산출 보정과정)을 제시하되, 측정 방법의 유효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출처를 병기하여야 한다.
3. 상업적으로 제조된 측정 장비는 장비 모델명, 제조사명, 고유 제조번호 및 기술사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설명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신청 당시에 제출한 신청서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입각한 상세한 제작검사 진행계획(담당자, 일시, 장소, 항목, 절차,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출을 수반하는 제작검사 수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지대책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검사수행 목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기준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합격이 해당 방사선기기에게 적용되는 전기 및 기계 등 기타 안전사항에 관한 다른 법률의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8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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