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 5월 27일
과학기술부장관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량판독"이라 함은 종사자등이 일정기간 착용한 개인선량계(이하 "선량계"라 한다)를 회수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독특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종사자등을 말한다.
가. 선량계의 착용기간 동안의 선량판독 결과가 원자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
나. 착용한 선량계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자
다. 선량계 교체기간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3. "사업자 추정선량"이라 함은 해당 사업자가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실제 피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독특이자에 대한 자료 및 방사선작업 조건 검토, 동일 작업의 평가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제3조 (선량계의 구분)
① 시행규칙 제1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작업종 사자가 착용하는 선량계는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단, 작업환경 및 작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의한 선량계를 추가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필름선량계
2. 열형광선량계
② 시행규칙 제1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선량계는 제1항에 의한 선량계 또는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포켓선량계
2. 자동선량계
3. 전자선량계
4. 개인 방사선경보기
5.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제4조 (선량계의 교체 및 선량판독)
① 시행규칙 제1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를 다음 각호의 기간에 선량판독하여야 한다.
1. 필름선량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2. 열형광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출입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출입 종료시에 수행한다.
제5조 (선량계 착용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량계는 종사자등의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종사자등의 신체 조건 및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선량판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량계의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① 시행규칙 제1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판독특이자에 대한 판독업무자 또는 사업자의 조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판독업무자는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판독특이자의 인적사항 및 선량판독 결과 등을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판독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1 및 별지 서식2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연간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판독특이자의 조사·평가)
① 안전기술원장은 제6조 제1항 제2호의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추가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피폭방사선량의 확정·관리)
① 안전기술원장은 제7조 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이하 "선량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선량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과 방사선영향의 평가를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관리센터(이하 "종사자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폭방사선량 정보 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
2. 예상 피폭방사선량 분석 및 평가
3. 방사선 피폭 사고정보 수집 및 분석
4. 방사선 위해도 지수 도출 및 방사선영향 평가를 위한 자료 분석
5. 선량분포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관련 정보 수집 분석
6. 피폭방사선량 분석 국가보고서 발간
③ 안전기술원장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당해년도 경과 후 7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 (피폭방사선량 분석 등)
① 종사자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기록
2. 업종별 분기 또는 연간 피폭선량
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변동 현황
4. 방사선작업장 특성
5. 판독기초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를 위하여 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최저측정준위를 적용하지 않은 피폭방사선량
2. 선량평가 알고리즘 변경사항
3.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착용 필름 농도, 열형광선량계의 반응값 및 백그라운드선량계 판독정보
4. 판독시스템 교정 기록 등 판독시스템 및 선량계 기초자료
제11조 (피폭기록 관리 및 제공)
① 법 제111조 제1항 제8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판독특이자의 피폭기록과 기록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사자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에 대한 피폭이력 제공에 관한 사항
② 법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 경과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안전기술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착용선량계 종류 및 판독기관, 판독주기, 월별, 분기별 피폭방사선량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속기관명 및 기관코드
3. 판독특이자 발생 현황 및 피폭방사선량
4.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변경, 해지일
제12조 (예상 피폭방사선량 통보 및 조치)
① 안전기술원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예상 피폭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연간 선량한도 초과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예상피폭방사선량을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 유지)
① 사업자 및 안전기술원장은 종사자등의 모든 피폭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에 사용된 관련 자료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장은 종사자안전관리센터의 운영현황 및 피폭방사선량 분석 결과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판독특이자의 피폭기록품질관리 및 예상피폭방사선량 통보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시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6호(2001. 11. 28)"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