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제2조제35호와 동법시행규칙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35호와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6조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치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절차·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용기준"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35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2. "처분제한치"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으로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연간 총 피폭방사선량이 l 맨 시버트 이상으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이상을 말한다
제3조(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
허용기준 및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는 별표1[각주:1]과 같다.
제4조(규정준수 및 표지제거)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제한치 미만이어야 하며 처분시점에서 본 규정의 제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표지 및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제한)
①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세척 또는 희석 등의 방법으로 핵종별 농도를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분리저장 및 혼입방지)
처분제한치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자체처분사업자"라 한다.)는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다른 폐기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처분 절차서)
자체처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별지 제1호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안 참조)를 마련하여, 그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생되는 폐기물의 핵종별 종류
2.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기간의 평가방법
3. 폐기물의 분리저장방법
4. 자체처분 관련기록 내용 및 양식
5. 폐기물의 방사선/능 측정방법
6. 자체처분방법
7.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처분방법
제8조(첨부서류)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처분 폐기물의 발생원, 종류, 수량 및 표면 방사선량률.
2. 자체처분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등의 종류별 수량, 농도.
3.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량.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처분절차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부고시 제97-19호(`97. 12. 17)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H-3, C-14, S-35, I-125, I-131 등의 방사성 핵종|반감기 100일 이하의 핵종|방사능 100Bq/g 이하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