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제109조,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9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을 말한다.
2.. "인과확률"이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등에게 발생한 암이 방사선에 기인되었을 확률로서 다음 식으로 산출되는 값이다.
인과확률=
A
×100
A + B
여기서 A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해당암의 초과위험이며 B는 해당암의 기저위험이다.
제3조(적용범위 및 한계)
① 이 규정은 영 제334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상기준을 작성할 때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당 질환이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반드시 방사선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방사선량 평가)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 업무상 피폭한 방사선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원자력법 또는 의료법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량 기록이 있고 기록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된 피폭이력 자료를 적용한다.
2. 방사선량 기록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질환이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피폭기록 등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채택할 수 있다.
제5조(인과확률의 산출)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과확률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6조(업무상질병의 인정)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제 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결정적 영향)
대량의 방사선에 단기간에 피폭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피폭된 후 다음 각호의 결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1. 단기간에 고선량에 피폭된 후 발생한 혈액이상(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또는 출혈성 경향)
2. 급성 또는 만성 방사선피부장해
3. 전리방사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정체의 혼탁 또는 백내장
4. 기타 전리방사선에 의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장해
제8조(백혈병)
최초로 방사선에 피폭된 후 2년이 경과하고 방사선 피폭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에게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제외한 백혈병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벤젠 등 화학물질,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고형암)
① 최초의 방사선에 피폭된 후 5년이 경과한 방사선작업종사자등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암이 나타나고,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 %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