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8-43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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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고시
원본 http://www.ri.or.kr/?doc=bbs/board.php&bo_table=bbs_gosi2&page=1&wr_id=194&mode= 스크랩한 것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00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제2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 및 제200조의6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국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 제200조의4제2항 및 제20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에 적용되는 방사선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법(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