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모든 선원으로부터 한 개인이 받는 선량과 risk의 합이 unacceptable한 상태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위해 설정된 선량. 1
ICRP 60(1990)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5호>
특징
* 개인에게 적용됨 (개인의 누적선량 제한).
* 제어가능한 피폭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에만 적용됨. (Intervence나, 사고시 구출등엔 적용 X)
* 시설의 설계나 작업의 제한 역할
ICRP 60(1990)에 따르면,
선량한도는 피폭에 수반되는 harm의 평가가 tolerable 단계에서 unacceptable 단계로 넘어가는 경계에 설정된다.
평생선량으로 1Sv가 제시되고 있다. (평생동안 피폭의 합이 1Sv이내가 되어야 함.)
권장하는 선량한도는 5년간의 평균 선량으로 제시되고 있다.
*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 1mSv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해 1mSv를 넘을 수 있음.
*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 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 2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따름.<고시 제2002-23호 제4조> 3
ICRP60 (1990)의 경우,
단일 장기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를 제시하지 않는데, 이유는
제시한 5년간의 평균 선량 이내의 피폭량은 동시에 단일장기에 대한 등가선량한도도 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임.
단 수정체와 눈,손,발,피부등에 대해선 5년간 평균 등가선량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선량한도로는 이들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ICRP60(1991)의 경우, ICRP21(1977)보다 선량한도가 내려갔는데 이는
일반인과 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선량한도 vs 선량 제약치
1. 선량한도 : 소급적(복고적) 개념. 총 개인선량에 적용. 선원이 정상적으로 제어되는 경우만 적용. 강제규범.
2. 선량제약치: 계획적(전망적) 개념. 하나의 선원,행위에 대한 개인선량에 적용. 최적화 기준이며 강제규범X.
최대허용선량 :
모든 선원으로부터 한 개인이 받는 선량과 risk의 합이 unacceptable한 상태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위해 설정된 선량. 1
ICRP 60(1990)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5호>
특징
* 개인에게 적용됨 (개인의 누적선량 제한).
* 제어가능한 피폭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에만 적용됨. (Intervence나, 사고시 구출등엔 적용 X)
* 시설의 설계나 작업의 제한 역할
ICRP 60(1990)에 따르면,
선량한도는 피폭에 수반되는 harm의 평가가 tolerable 단계에서 unacceptable 단계로 넘어가는 경계에 설정된다.
평생선량으로 1Sv가 제시되고 있다. (평생동안 피폭의 합이 1Sv이내가 되어야 함.)
권장하는 선량한도는 5년간의 평균 선량으로 제시되고 있다.
ICRP 60(1991):작업자 | ICRP 60(1991):일반인 | ICRP 21 (1977):작업자 | ICRP 21 (1977):일반인 | |
확률적 영향 (유효선량) | 20 mSv/y (한해에 한해 50mSv/y) |
1mSv/y (수시출입자 및 운반자는 12mSv/y) |
50 mSv/y | 5 mSv/y |
결정적 영향 (등가선량) | ||||
수정체 | 150 mSv/y | 15 mSv/y | 150 mSv/y | 50 mSv/y |
단일조직,장기 | none | none | 500 mSv/y | 50 mSv/y |
손,발 | 500 mSv/y | 50 mSv/y | 500 mSv/y | 50 mSv/y |
피부 | 500 mSv/y | none | 500 mSv/y | none |
*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 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 2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따름.<고시 제2002-23호 제4조> 3
ICRP60 (1990)의 경우,
단일 장기에 대한 등가선량 한도를 제시하지 않는데, 이유는
제시한 5년간의 평균 선량 이내의 피폭량은 동시에 단일장기에 대한 등가선량한도도 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임.
단 수정체와 눈,손,발,피부등에 대해선 5년간 평균 등가선량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선량한도로는 이들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ICRP60(1991)의 경우, ICRP21(1977)보다 선량한도가 내려갔는데 이는
확률적 영향의 위해계수가 증가 4하고 5
생애 암위험 투사모델에서 리스크예측승산모델이 채택(기존엔 가산모델)되었으며,
유전결함 위험이 증가했으며 6
손해평가항목이 증가했으며 때문임. 7
생애 암위험 투사모델에서 리스크예측승산모델이 채택(기존엔 가산모델)되었으며,
유전결함 위험이 증가했으며 6
손해평가항목이 증가했으며 때문임. 7
일반인과 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 일반인에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민감도가 높은 소아나 유아가 포함되어 방사선위험계수가 더 높음 (25%).
- 일반인은 종사자에 비해 대규모이므로 동일한 평균선량이면 집단선량이 압도적으로 커짐.
- 종사자의 경우, 적극적인 방호관리가 이루어지나 일반인은 그렇지 못함.
- 작업상 피폭의 경우, 방사선사용으로 발생하는 이득이 직간접적으로 종사자에게 돌아오나 일반인은 무관함.
- 위험에 대한 수용준위가 일반인이 10배정도 낮음 (10^-3/y 10^-4/y)
선량한도 vs 선량 제약치
1. 선량한도 : 소급적(복고적) 개념. 총 개인선량에 적용. 선원이 정상적으로 제어되는 경우만 적용. 강제규범.
2. 선량제약치: 계획적(전망적) 개념. 하나의 선원,행위에 대한 개인선량에 적용. 최적화 기준이며 강제규범X.
최대허용선량 :
선량한도 이전의 것으로 결정장기(Critical Organ) 개념을 바탕으로 설정.
선량한도는 피폭의 손해(harm)의 용인수준으로 결정.
선량한도는 피폭의 손해(harm)의 용인수준으로 결정.
- 잠재피폭에 관한 것으로 피폭가능성과 피폭의 영향을 고려한 것. [본문으로]
- 임신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 2mSv. 같은 기간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ALI/20으로 제한. 외부,내부피폭 병존시 각각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해선 안됨. [본문으로]
- 연간선량한도 1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당 0.1mSv 및 시간당 20μSv를 허용 [본문으로]
- 피폭된 선량 Sv 당 치사암 등이 발현할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 나타내는 계수 (%/Sv) [본문으로]
- 기존의 T65D에서 DS86(Dosimetry System 86)으로 선량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위험계수가 증가. [본문으로]
- 전세대의 유전결함이 고려되었고, 다인자성 질환 이 추가로 고려됨.(과거엔 최초 2세대와 멘델성유전 및 염색체성 유전결함만 고려) [본문으로]
- 조직 가중치 계산에 비치사암의 발생확률, 전세대에 걸친 심각한 유전결의 발생 확률, 잔존수명손실의 상대적 크기 등이 추가로 고려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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