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방호에서 limit은 5가지임. (ICRP의 선량한도도 명심할 것.)
Annual Limit on Uptake
표면 오염 한도.
<참고>
선량한도 설정의 기본원칙
결정적영향을 방지하고, 확률적영향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범위내에서 낮춤.
결정적영향의 방지는
선량한도(limit)을 충분히 낮게 설정하여 생애에 걸친 피폭이 결정적영향의 문턱선량에 도달치 않도록 하여 달성.
확률적영향의 제한은
정당화와 최적화 단계를 거침으로서 ALARA를 지향하고, 선량한도를 넘지않도록함으로서 달성.
선량한도는 1년간의 유효선량과 예탁유효선량의 합을 적용한다. (?<- 확인해보자. 좀 헷갈린다. ㅠㅠ)
선량한도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과 의료상의 피폭을 포함치 않는다.
선량한도는 제어가능한 피폭에 대해서 적용하며, 인명구조등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 경우엔 적용치 않고 상황판단에 따름.
구체적 수치로 본 선량한도
여러 한도
Annual Limit on Uptake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섭취나 흡입이 제한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
단위 : Bq (혹은 Bq/y)
ALI 만족시, 기본한도(1차한도)를 만족한 것으로 본다.
ALI는 핵종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인체의 신진대사모델, 유효반감기등에 따라 변하며,
매우 복잡한 계산 및 평가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ICRP60(1990)의 경우 ALI1(확률적영향)만 계산하여 이를 ALI로 사용.
ICRP60(1990)의 경우 ALI1(확률적영향)만 계산하여 이를 ALI로 사용.
이는 ICRP60(1990)에선 확률적 영향에 대한 계산만으로도 결정적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표면 오염 한도.
허용표면오염한도 : α방출핵종 4kBq/㎡, 그외 핵종 40kBq/㎡
최대허용표면오염한도 : 허용표면오염한도의 10배.
표면관리기준 : 허용표면오염한도의 1/10배
최대허용표면오염한도 : 허용표면오염한도의 10배.
표면관리기준 : 허용표면오염한도의 1/10배
<참고>
선량한도 설정의 기본원칙
결정적영향을 방지하고, 확률적영향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범위내에서 낮춤.
결정적영향의 방지는
선량한도(limit)을 충분히 낮게 설정하여 생애에 걸친 피폭이 결정적영향의 문턱선량에 도달치 않도록 하여 달성.
확률적영향의 제한은
정당화와 최적화 단계를 거침으로서 ALARA를 지향하고, 선량한도를 넘지않도록함으로서 달성.
선량한도는 1년간의 유효선량과 예탁유효선량의 합을 적용한다. (?<- 확인해보자. 좀 헷갈린다. ㅠㅠ)
선량한도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과 의료상의 피폭을 포함치 않는다.
선량한도는 제어가능한 피폭에 대해서 적용하며, 인명구조등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 경우엔 적용치 않고 상황판단에 따름.
구체적 수치로 본 선량한도
18세 미만 (원천적으로 작업 X)
임신한여성 (하복부표면 2mSv(관련한도의 1/10), ALI의 경우 1/20로 제한)
계획된 특수 피폭 (단일작업 : 년간선량한도의 2배, 일생동안 : 년간선량한도의 5배) <-- 사실 잘 모르겠다. 책에만 있는터라.
긴급작업시 피폭 (유효선량 0.5 Sv, 조직등가선량 5 Sv)(최근권고 ICRP103 : 100mSv)
수시 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 12mSv/y )
방문및 견학차 일시 출입자 (1mSv)
임신한여성 (하복부표면 2mSv(관련한도의 1/10), ALI의 경우 1/20로 제한)
계획된 특수 피폭 (단일작업 : 년간선량한도의 2배, 일생동안 : 년간선량한도의 5배) <-- 사실 잘 모르겠다. 책에만 있는터라.
긴급작업시 피폭 (유효선량 0.5 Sv, 조직등가선량 5 Sv)(최근권고 ICRP103 : 100mSv)
수시 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 12mSv/y )
방문및 견학차 일시 출입자 (1mSv)
여러 한도
최대허용농도 (MPC)
최대인정농도 (MAC)
최대인정농도 (MAC)
방사선 작업자가 계속하여 작업을 해도 신체에 질병의 징후나 증상을 초래하지 않는 공기중 평균농도
최대인정농도의 작업, 농도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시험 등에 의해 판단됨.
최대인정농도의 작업, 농도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시험 등에 의해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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