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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한도)은 아니지만, 해당 level을 초과시 사전에 정의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level (준위)
방사선방호 활동 중에 어떤 양이 정해진 level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감시된다.
방사선방호 활동 중에 어떤 양이 정해진 level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감시된다.
<참고>
방사능 재해 발생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옥내대피 개입준위 : 10 mSv<- 지역사고대책본부장인 도지사 혹은 광역시장
방사능 재해 발생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주민소개 개입준위 : 50 mSv <- 지역사고대책본부장인 도지사 혹은 광역시장
개입시 주민보호조치(건강요인, 사회심리학적요인, 금전적 정치적 비용 등을 고려.)
- 급성영향의 방지 (0.5 Gy 이상발현)
- 정당성 (The justification) : 선량회피에 의한 이득이 보호조치실시에 따른 손해 및 그 경제적 비용보다 커야함.
- 최적화 : 개입조치로 인한 순수이득이 극대화되는 방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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