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

    검사 - 판독검사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는 판독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독성능에 대하여 교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과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신청서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정기검사 (매년) 신청서 수검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수검계획서 * (시행령297조의한)판독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등록 - 판독업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함.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함. 등록신청 신청서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등을 입증하는 서류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판독시설의 목록 품질보증계획서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취소 다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지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검사결과 판독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