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보고사항 및 기간 - 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6]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허가사용자 정기보고 - 피폭방사선량 (분기) -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취득 및 취급 (분기)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매년) 업무대행자 정기보고 - 오염제거, RI/폐기물 등의 수거/처리/운반, 사용시설등의 감리, 안전관리, 누설점검 실적 (반기) 판독업무자 - 판독특이자 (발생즉시) 별표 [6]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5조관련) 보고사항 보고기한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종사자의 방사선피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2. 정련사업자 및 가공사업자 방사성물질농도의 3월간에 대한 평균치 매분기 경과후 1월 이내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가. 방사성물질농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