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

    신고 - 운반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당해 사업소외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시기 원자력관계사업자 : 운반할 때마다 (운반개시 5일전) RI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 허가 받은 이는 정하는 기간(1년)을 단위로 하여 당해신고서 제출가능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검사 - 포장 및 운반

    원자력법 제90조 대상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 대상 및 시기 대상 시기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 매 1년 밀봉된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0 TBq이상 매 1년 개봉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 TBq이상 매 1년 밀봉된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0 TBq미만 매 3년 개봉 RI의 연간 생산 판매량이 37 TBq미만 매 3년 운반할 때마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법 핵연료주기사업자,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 가 사용후 핵연료 를 운반하는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 중 앞의 경우 ..

    검사 - 제작검사, 사용검사 - 운반용기등

    운반용기등 설계승인 필요 - 운반용기등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검사 필요 - 설계승인을 받고 운반용기등 제작시 정기적 사용검사 필요 - 계속적으로 운반용기등 사용키 위해 (5년) 제작검사 신청서류 품질보증계획서 (승인때 제출 안한 경우)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작설비 명세서 시험방법 ·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검사기준 설계승인을 얻은 당시의 설계 재료 및 구조내용 일치 교과부 장관 고시의 기준에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이 적합. 제작검사 주요항목 구조 및 주요기능부위에 대한 재료검사 주요기능부위에 대한 용접·비파괴검사 성능검사 내부·외부 외형 검사 인양장치 및 하중장치의 하중검사 방사선차폐성능검사 최대사용압력검사 열전도검사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 품질보증검사 사용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