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관련

    면허의 종류 우선 원자력법상 방사선취급감독자에 대한 근거는 제91조이다.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면허들이 있다.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원자로조종사면허 3.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핵연룔물질취급자면허 5.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6.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이중에서 1,2는 원자로를 다루는 것이고, 3,4는 핵연료물질을 다룬다. (발전소 쪽이나 원자력 연구쪽이라고 보면될듯) 이제 남은 5,6,7이 일반적으로 산업등에서 사용되는 방사선과 관련된 면허인데... 우선 6번은 MD만이 딸 수 있다. ^^;; 그럼 5와 7만이 보통 접근 가능한 부분이 된다. 5번의 경우, 일반적인 테크니션 분들은 쉽게 따시고, 흔히 보이는 것이라 그리 메리트는 없는 듯하다. 7번이 좀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