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e limit (선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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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필요./방사선 장해방호
정의 모든 선원으로부터 한 개인이 받는 선량과 risk의 합이 unacceptable한 상태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위해 설정된 선량. ICRP 60(1990)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 특징 * 개인에게 적용됨 (개인의 누적선량 제한). * 제어가능한 피폭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에만 적용됨. (Intervence나, 사고시 구출등엔 적용 X) * 시설의 설계나 작업의 제한 역할 ICRP 60(1990)에 따르면, 선량한도는 피폭에 수반되는 harm의 평가가 tolerable 단계에서 unacceptable 단계로 넘어가는 경계에 설정된다. 평생선량으로 1Sv가 제시되고 있다. (평생동안 피폭의 합이 1Sv이내가 되어야 함.) 권장하는 선량한도는 5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