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등록 - 업무대행자

    참고 : 원자력법 제65조의2 (업무대행자의 등록) 등록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중 하나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매년 정기검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것들 & 필요인력.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업무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5년이상 : 1인이상 일반면허 + 방사선안전관리경력(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경력) 3년이상 : 1인이상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감독자면허(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