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ation Protection System (방사선 방호체계)
방사선 방호체계는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방호 원칙을 적용한다.
방사선 방호를 적용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Practice (행위)
- Intervention (개입)
1. Practice (행위)
행위(Practice)란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피폭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피폭을 증가시키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 의료용 X선 검사
- 원자력발전소 운영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위는 방사선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3가지 방호 원칙을 모두 적용한다.
- Justification (정당화)
- Optimization (최적화)
- Dose Limitation (선량한도)
2. Intervention (개입)
개입(Intervention)이란
이미 존재하는 피폭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 방사능 오염지역 제염
- 주민 대피
- 방사성 식품 회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입은 이미 발생한 피폭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므로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 Intervention Justification (개입의 정당화)
- Optimization of Intervention (개입의 최적화)
개입은 사고 이후의 상황을 다루므로 Dose Limitation (선량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Averted Dose (선량회피)
Averted Dose (선량회피)란 보호조치(Protection Action) 또는 개입(Intervention)에 의해 피폭되지 않게 된 선량을 말한다.
즉, 개입을 시행함으로써 감소된 선량을 의미한다.
Three Principles of Radiation Protection (방사선 방호의 3대 원칙)
1. Justification (정당화)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는 방사선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보다 클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순이득(Net Benefit)이 없는 피폭 수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Optimization (최적화)
피폭자의 수(Number of Exposed Persons), 선량(Dose), 그리고 잠재위험(Potential Risk)을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라고 한다.
최적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 Collective Dose (집단선량)
- Protective Measures (방호수단)
- Distribution of Individual Dose (개인선량분포)
- Associated Factors (방호수단에 수반되는 부수요인)
대표적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
- 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 분석)
- Multi-Attribute Utility Analysis (다속성 효용 분석)
- Multi-Criteria Outranking Analysis (다기준 우선순위 분석)
3. Dose Limitation (선량한도)
선량한도는 개인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또한 개인 간 피폭의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선량한도는
Justification (정당화)와 Optimization (최적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 적용되는 원칙이며,
Practice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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